재·보궐선거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재·보궐선거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O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궐원 시 명부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하되, 정당 해산이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 궐원 시에는 승계자를 결정하지 아니하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19번 ›O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97조 관련 규정상 선거의 일부무효 판결·결정 확정 시 무효된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19번 ›X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실시하는 보궐 선거등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관할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에게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의 궐원에 해당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한 날을 말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상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 궐원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의 의미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9번 ›O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96조상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의 선거 연기 주체·협의에 관한 서술이 법령에 부합하여 옳다.
2024 국가직7급 1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