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재외국민 투표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O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되, 공관 협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체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24번 ›O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ㆍ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ㆍ재선거는 오후 8시)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하되, 천재지변ㆍ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착할 수 없으면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24번 ›O공직선거법 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국외부재자ㆍ재외선거인의 귀국투표)은 재외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사람이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등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24번 ›X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천재ㆍ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중에 투표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투표를 실시한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으로 재외투표기간 중 투표를 마치지 못한 경우, 중지사유가 해소되면 재외투표기간 내에서 투표를 재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 다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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