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정당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X정당은 그 표지에 “당원용”이라 표시한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을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으며, 배부 후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38조 관련 규정상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후 제출 부수 등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0번 ›O정당이 배부하는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성명 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38조의2에 따라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 관련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10번 ›O정당은 선거기간중이라도 시ㆍ도당의 창당을 위하여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41조 관련 규정상 선거기간 중이라도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집회일까지 당원 모집·입당원서 배부가 가능하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10번 ›O당원협의회는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교육을 목적으로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지만, 당무에 관한 연락 ㆍ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개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41조 관련 규정상 당원협의회의 선거기간 중 당원수련회 개최 제한과 일시적 면접의 허용에 관한 서술이 법령에 부합하여 옳다.
2024 국가직7급 1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