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활동 규제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정당활동 규제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2 국가직7급
O정당의 중앙당은 정강․정책의 홍보나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일간신문 등 광고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37조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은 정강·정책의 홍보 등을 위한 일간신문 등 광고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7번 ›O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며, 그 수량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를 넘지 못한다.
공직선거법 제137조의2에 따라 선거기간 중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1종으로 한정되며 그 수량은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를 넘지 못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7번 ›O당원협의회는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지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141조에 따라 당원협의회는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 대상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으나,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를 위한 일시적 면접은 가능하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7번 ›X정당은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나 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중이라도 그 집회일을 전후하여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44조에 따라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으며, 창당대회·개편대회 개최를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본 지문은 선거기간 중에도 가능하다고 하여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7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