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헌법재판소 판례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2 국가직7급
X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제60조의2제1항제4호 중 '군의 장의 선거' 부분은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보다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군의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개시일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로 정한 것이 입법형성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본 지문은 침해한다고 하여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9번 ›O헌법 제25조에 따라 입법자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에 있으므로, 법 제16조제2항의 법률조항이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달리 2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에 있어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9번 ›O1인1표제하에서의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자신의 지역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강요당하게 되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를 차별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는 1인1표제하에서 지역구 득표를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활용하는 방식이 무소속후보자 지지 유권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9번 ›O법 제26조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 중 인구편차 상하 50%를 넘지 않는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나, 그 기준을 넘어선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대하여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넘지 않는 선거구는 합헌, 넘는 선거구는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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