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회직8급 · 실전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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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등확인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2. 통지의처분성여부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3. 다음기관의설치근거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4. 행정행위의하자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 우판례에의함)
6. 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 에의함)
7. 행정입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8. 甲은A시장의영업허가취소처분이위법함을이유로국가배상 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 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함) 에대한판례의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0. 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보기> 에서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조례가집행행위의개입이없이도그자체로서직접국민 의구체적인권리의무나법적이익에영향을미치는등의 법률상효과를발생하는경우그조례는항고소송의대상 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ㄴ. 공정거래위원회의표준약관사용권장행위는비록그통지 를받은해당사업자등에게표준약관을사용할경우표준 약관과다르게정한주요내용을고객이알기쉽게표시하 여야할의무를부과하고그불이행에대해서는과태료에 처하도록되어있으나, 이는어디까지나구속력이없는행 정지도에불과하므로행정처분에해당되지아니한다. ㄷ. 국가인권위원회의각하및기각결정은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처분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헌법소원의보충성요건 을충족하여헌법소원의대상이된다. ㄹ. 지방계약직공무원의보수삭감행위는대등한당사자간의 계약관계와관련된것이므로처분성은인정되지아니하며, 공법상당사자소송의대상이된다. ㅁ. 3월의영업정지처분을2월의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는과 징금부과처분으로변경하는재결의경우취소소송의대상 이되는것은변경된내용의당초처분이지변경처분은아 니다
11. 공법과사법의구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을<보기>에 서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공법과사법의구별기준에대한신주체설은국가나지방자 치단체등의행정주체가관련되는법률관계를공법관계로 보고사인간의법률관계는사법관계로본다. ㄴ. 대법원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당사자가되는공공계약 (조달계약)은상대방과대등한관계에서체결하는공법상 의계약으로본다. ㄷ. 대법원은행정재산의목적외사용에해당하는사인에대한 행정재산의사용수익허가를강학상특허로보고있다. ㄹ. 대법원은석탄가격안정지원금지급청구권은석탄산업법령 에의하여정책적으로당연히부여되는공법상권리이므로, 지원금의지급을구하는소송은공법상당사자소송의대상 이된다고본다. ㅁ. 대법원은지방자치단체가공공조달계약입찰을일정기간 동안제한하는부정당업자제재는사법상의통지행위에불 과하다고본다

12. 공법상법률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 우판례에의함)
13. <보기>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 례에의함) <보 기> 행정청A는甲에대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하면 서사업부지중일부를공공시설용토지로기부채납할것을 부관으로하였고, 甲은그부관의이행으로토지에대한소 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14. <보기>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 례에의함) <보 기> 甲은녹지지역의용적률제한을충족하지못한다는점을숨 기고마치그제한을충족하는것처럼가장하여관할행정청 A에게건축허가를신청하였고, A는사실관계에대하여명확 한확인을하지아니한채甲에게건축허가를하였다. 그후 A는甲의건축허가신청이위와같은제한을충족하지못한다 는사실을알게되자甲에대한건축허가를직권으로취소하 였다
15. 취소소송의판결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 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6. 지방자치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 에의함)
17. 행정계획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보기>에서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장래일정한기간내에관계법령이규정하는시설등을갖 추어일정한행정처분을구하는신청을할수있는법률상 지위에있는자의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거부하는것이 실질적으로당해행정처분자체를거부하는결과가되는 경우에는그신청인에게국토이용계획을신청할권리가인 정된다고보아야하므로, 이러한신청에대한거부행위는 행정처분에해당한다. ㄴ.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의도시관리계획(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의 경우도시관리계획구역안의토지나건물소유자의토지형 질변경, 건축물의신축· 개축또는증축등권리행사가일 정한제한을받게되므로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에 해당한다. ㄷ. 인허가의제에서계획확정기관이의제되는인허가의실체적 및절차적요건에기속되는지여부가문제되는데, 인허가의 실체적요건및절차적요건모두에기속된다고보는것이 일반적이다. ㄹ. 도시계획의결정· 변경등에관한권한을가진행정청은이 미도시계획이결정· 고시된지역에대하여도다른내용의 도시계획을결정· 고시할수있고, 이때에후행도시계획 에선행도시계획과서로양립할수없는내용이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사정이없는한선행도시계획은후행도시 계획과같은내용으로변경되는것이나, 후행도시계획의 결정을하는행정청이선행도시계획의결정· 변경등에관 한권한을가지고있지아니한경우에선행도시계획과서 로양립할수없는내용이포함된후행도시계획결정을하 는것은취소사유에해당한다
18. 행정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 례에의함)
19. 항고소송의원고적격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보기>에서 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행정소송법 제12조전단의‘법률상이익’의개념과관련 하여서는권리구제설, 법률상보호된이익구제설, 보호가치 있는이익구제설, 적법성보장설등으로나누어지며, 이중 에서보호가치있는이익구제설이통설· 판례의입장이다. ㄴ. 법률상보호되는이익이라함은당해처분의근거법규에 의하여보호되는개별적· 구체적이익을의미하며, 관련법 규에의하여보호되는개별적· 구체적이익까지포함하는 것은아니라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ㄷ. 기존업자가특허기업인경우에는그특허로인하여받는 영업상이익은반사적이익내지사실상이익에불과한것 으로보는것이일반적이나, 허가기업인경우에는기존업 자가그허가로인하여받은영업상이익은법률상이익으 로본다. ㄹ. 인허가등의수익적행정처분을신청한수인이서로경쟁 관계에있어서일방에대한허가등의처분이타방에대한 불허가등으로귀결될수밖에없는때허가등의처분을받 지못한자는비록경원자에대하여이루어진허가등처분 의상대방이아니라하더라도당해처분의취소를구할원 고적격이있다. 다만, 명백한법적장애로인하여원고자 신의신청이인용될가능성이처음부터배제되어있는경 우에는법률상보호되는이익이인정되지않는다. ㅁ.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밖의주민들은공유수면매립면허처 분으로인하여그처분전과비교하여수인한도를넘는환 경피해를받거나받을우려가있다는점을입증할경우법 률상보호되는이익이인정된다
20. 행정지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 에의함)
21. 행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 에의함)
22.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의집행정지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23. 甲은 국가공무원법상임용결격사유가있는자임에도불구하 고국가공무원으로임용되었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4. 헌법제23조제3항의공용수용의요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 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결정에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