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가직 9급 · 실전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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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2. 대한민국헌법에서형사절차와관련하여명시적으로규정하고 있는것만을모두고르면? ㄱ. 누구든지체포또는구속을당한때에는적부의심사를 법원에청구할권리를가진다. ㄴ. 적법한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수집한증거는증거로 할수없다. ㄷ. 형사피의자또는형사피고인으로서구금되었던자가 법률이정하는불기소처분을받거나무죄판결을받은 때에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에정당한 보상을청구할수있다. ㄹ. 피고인의자백이고문․폭행․협박․구속의부당한장기화 또는기망기타의방법에의하여자의로진술된것이 아니라고인정될때또는정식재판에있어서피고인의 자백이그에게불리한유일한증거일때에는이를유죄의 증거로삼거나이를이유로처벌할수없다. ㅁ. 영장에의한체포․긴급체포또는현행범인의체포에 따라체포된피의자에대하여구속영장을청구받은 판사는지체없이피의자를심문하여야한다

3. 공소시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4. 소송주체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5. 압수․수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수사기관이정보저장매체에기억된정보중에서범죄 혐의사실과관련있는정보를선별한다음, 선별한 파일을복제하여생성한파일을제출받아적법하게 압수하였다면수사기관사무실에서위와같이압수된 이미지파일을탐색․복제․출력하는과정에서피의자 등에게참여의기회를보장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ㄴ. 영장담당판사가발부한압수․수색영장에법관의서명이 있다면비록날인이없다고하더라도그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이정한요건을갖추지못하였다고볼수는 없다. ㄷ. 압수․수색영장의피처분자가현장에없거나현장에서 그를발견할수없는등영장제시가현실적으로불가능한 경우에도영장을제시하지아니한채압수․수색을하면 위법하다. ㄹ. 수사기관이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면서압수․수색 대상기관에팩스로영장사본을송신하기만하였을뿐 영장원본을제시하거나압수조서와압수물목록을 작성하여피압수․수색당사자에게교부하지도않았다면 그압수․수색은위법하다

6. 전문증거의증거능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8. 과학적증거에대한판례의태도로서옳지않은것은?

9. 증거조사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과옳지않은것(×)을 바르게연결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피고인이철회한증인을법원이직권신문하고이를 채증하는것은위법하다. ㄴ. 법원은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의신청에의해서 증거조사를할수있지만, 직권으로는할수없다. ㄷ. 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이고의로증거를뒤늦게 신청함으로써공판의완결을지연하는것으로인정되는 때에도상대방의신청이없는한법원이직권으로 증거신청을각하할수없다. ㄹ. 형사소송법 제312조및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증거로할수있는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 자의진술을기재한조서또는서류가피고인의자백 진술을내용으로하는경우에는범죄사실에관한다른 증거를조사하기전에이를조사하여야한다. ㄱ ㄴ ㄷ ㄹ

10.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1. 공소가제기된이후당해피고인에대한수사와관련된설명으로 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2. 공소장변경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3. 구속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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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

14. 상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15. 간이공판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6. 법관의제척․기피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7. 형사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8. 국민참여재판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부여 관련 이미지
🖼️ 부여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Unknown authorUnknown author · Public domain

19. 형사소송법의내용으로옳지않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사법경찰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는적법한절차와 방식에따라작성된것으로서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 그피의자였던피고인또는변호인이그내용을인정할 때에한하여증거능력이있다. ㄴ. 공판기일에검사는공소장에의하여공소사실․죄명 및적용법조를낭독하여야한다. 다만재판장은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검사에게공소장의낭독또는공소요지의 진술을생략하도록할수있다. ㄷ. 형을선고하는경우재판장은상소할기간뿐만아니라 상소할법원을피고인에게고지해야한다. ㄹ. 공판준비기일의지정신청에관한법원의결정에대해서는 항고할수있다. ㅁ. 법원은소송관계를분명하게하기위해직권또는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의신청으로전문심리위원을지정하여 소송절차에참여하게할수있으며, 이러한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의허가를받으면피고인, 변호인, 증인등소송 관계인에게필요한사항에관하여직접질문할수있다

20.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에따른형사보상에대한 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