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찰1차 · 실전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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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형법정주의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법규범의문언은어느정도가치개념을포함한일반적 규범적개념을사용하지않을수없는것이기때문에기본적 으로최소한이아닌최대한의명확성을요구한다. ㉡유추해석금지의원칙은형벌법규의구성요건과가벌성에 관한규정에준용되므로형벌법규의적용대상이행정법규가 규정한사항을내용으로하고있는경우에그행정법규의 규정을해석하는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대법원양형위원회가설정한‘양형기준’이발효하기전에 공소가제기된범죄에대하여위‘양형기준’을참고하여형을 양정한경우, 소급효금지의원칙에위반된다. ㉣알수없는경위로가상자산을이체받은자가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경우이를형사처벌하는명문의규정이없다고 하더라도착오송금시횡령죄성립을긍정한판례를유추하여 신의칙을근거로배임죄로처벌하는것은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않는다.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신설로 형법 제262조, 제261조의특수폭행치상죄에대하여그문언상특수상해죄의 예에의하여처벌하는것이가능하게되었다는이유만으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예에따라처벌할수있다고 하는것은죄형법정주의에반한다

3. (가)와(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일정한기간내에잘못된상태를바로잡으라는행정청의 지시를이행하지않았다는것을구성요건으로하는범죄 (나) 형법제250조제1항의살인죄와같이그규정형식으로보아 작위를내용으로하는범죄를부작위에의하여범하는범죄

4. 고의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행정상의단속을주안으로하는법규라하더라도명문규정이 있거나해석상과실범도벌할뜻이명확한경우를제외하고는 형법의원칙에따라고의가있어야벌할수있다. ㉡ 형법 제167조제1항의일반물건방화죄에서‘공공의위험 발생’은고의의인식대상이아니다. ㉢ 형법 제136조제1항의공무집행방해죄에있어서의범의는 상대방이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이라는사실과이에대하여 폭행또는협박을한다는인식, 그리고그직무집행을방해할 의사를내용으로한다. ㉣방조범은2중의고의를필요로하므로정범이정하는범죄의 일시, 장소, 객체등을구체적으로인식하여야하며, 나아가 정범이누구인지확정적으로인식해야한다. ㉤친족상도례가적용되기위하여는친족관계가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하나, 행위자가이를인식할필요는없다

5. 甲은乙에게A를살해하라고교사하였다. 甲의청부를받아 들인乙은A라고생각되는사람이골목길에들어서는것을 보고그가집에들어가려는순간을기다려총을쏘았다. 사망을확인하기위하여다가가서보니죽은사람은A가 아니라A와꼭닮은동생B였다. 이사례에관한설명으로 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6. 甲은층간소음문제로평소다툼이있던아파트위층에 앙갚음을할마음으로돌을던져유리창을깨트렸다. 그런데 위층에살던A는빚독촉에시달리다자살하기로마음먹고 창문을닫은채연탄불을피운결과, 연탄가스에중독되어 쓰러져있던상태였다. 유리창을깨트린甲의행위로인하여 A는구조되었다. 이사례에서甲이무죄라는견해에관한 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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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위법성조각사유에관한어떤규정을설명한것이다. 이규정을적용할때甲을벌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는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이규정은사회상규라는초법규적위법성조각사유를일반적 포괄적위법성조각사유로명문화해놓은것으로서, 다른위법성 조각사유에대한일반적보충적성격을지니고있는것으로 볼수있다

8. 범죄의성립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9. 예비와미수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미수범이란행위를종료했더라도결과가발생하지아니한 경우를말하는것이므로결과가발생한경우에는미수범이 성립할여지가없다. ㉡강도치상죄와는달리강도상해죄는강도가미수에그쳤다면 상해가발생하였어도강도상해죄의미수에해당한다. ㉢대법원은예비죄의실행행위성을긍정하는입장에서있으 므로예비죄의공동정범뿐만아니라예비죄에대한종범의 성립도긍정한다. ㉣저작권침해게시물을인터넷웹사이트서버등에업로드 하여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 접근할수있도록이용에제공하였더라도공중에게침해 게시물을실제로송신하지않았다면저작권법상공중송신권 침해는기수에이르지않는다. ㉤교사를받은자가범죄의실행자체를승낙하지아니하거나 실행을승낙하고실행의착수에이르지않은경우, 교사자는 예비음모에준하여처벌된다

10. 동시범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시간적차이가있는독립행위가경합한경우, 그결과발생의 원인된행위가판명되지아니한때에 형법 제263조가적용 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 형법 제19조가적용된다. ㉡독립행위가경합하여상해의결과를발생하게한경우에 있어서원인된행위가판명되지아니한때에는각행위자를 미수범으로처벌한다. ㉢ 형법 제263조의동시범은강간치상죄에는적용할수없다. ㉣A가甲으로부터폭행을당하고얼마후함께A를폭행하자는 甲의연락을받고달려온乙로부터다시폭행을당하고 사망하였으나사망의원인행위가판명되지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적용되어甲과乙은폭행치사죄의공동정범의 예에의하여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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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Unknown authorUnknown author · Public domain

11. 정범및공범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2. 공범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3. 죄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4. 상해와폭행의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5. 다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6. 강간과추행의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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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명예에관한죄에대한아래㉠부터㉤까지의설명중옳고 그름의표시(O, X)가모두바르게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인터넷댓글에의하여모욕을당한피해자의인터넷아이디(ID) 만을알수있을뿐그밖의주위사정을종합해보더라도그와 같은인터넷아이디를가진사람이동피해자임을알아차릴 수없는경우라면명예훼손죄또는모욕죄가성립하지않는다. ㉡어떠한표현이상대방의인격적가치에대한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만한것이아니라면설령그표현이다소무례한 방법으로표시되었다하더라도이를두고모욕죄의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볼수없다. ㉢모욕죄는피해자의외부적명예를저하시킬만한추상적 판단이나경멸적감정을공연히표시함으로써성립하는 것으로, 피해자의외부적명예가현실적으로침해되거나적어도 구체적현실적으로침해될위험이발생하여야한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에있어서의사실의적시는가치 판단이나평가를내용으로하는의견표현에대치되는개념 으로서시간적으로나공간적으로구체적인과거또는현재의 사실관계에관한보고나진술을뜻한다. ㉤정보통신망을이용한명예훼손의경우에는게재행위의종료 만으로범죄행위가종료하는것은아니고원래게시물이 삭제되어정보의송수신이불가능해지는시점을범죄의 종료시기로보아야한다

18. 주거침입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9. 절도의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0. 재산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채무자가채권자에대하여소비대차등으로인한채무를 부담하고이를담보하기위하여장래에부동산의소유권을 이전하기로하는내용의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내용에 좇은이행을하여야할채무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타인의사무’에해당하는것이원칙이다. ㉡횡령죄의본질이신임관계에기초하여위탁된타인의물건을 위법하게영득하는데있음에비추어볼때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보호할만한가치있는신임에의한것으로 한정함이타당하다. ㉢강제집행절차를통한소송사기는집행절차의개시신청을 한때또는진행중인집행절차에배당신청을한때에 실행에착수하였다고볼것이다. ㉣횡령죄는타인의재물에대한재산범죄로서재물의소유권등 본권을보호법익으로하는범죄이다. 따라서횡령죄의객체가 타인의재물에속하는이상구체적으로누구의소유인지는 횡령죄의성립여부에영향이없다. ㉤침해행정영역에서일반국민이담당공무원을기망하여 권력작용에의한재산권제한을면하는경우에는부과권자의 직접적인권력작용을사기죄의보호법익인재산권과동일 하게평가할수없는것이므로사기죄는성립할수없다

21. 재산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22. 재물과재산상의이익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3. 공공의신용에대한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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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문서에관한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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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회적법익에대한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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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수원시청 · KOGL Type 1

26. 무고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자기자신을무고하기로제3자와공모하고이에따라무고 행위에가담한경우무고죄의공동정범으로처벌할수없다. ㉡신고사실의일부에허위의사실이포함되어있다고하더라도 그허위부분이범죄의성부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부분이 아니고단지신고한사실을과장한것에불과한경우에는 무고죄에해당하지아니하지만, 그일부허위인사실이국가의 심판작용을그르치거나부당하게처벌을받지아니할개인의 법적안정성을침해할우려가있을정도로고소사실전체의 성질을변경시키는때에는무고죄가성립될수있다. ㉢신고자가진실이라고확신하고신고하였을때에는무고죄가 성립하지않는다고할것이고, ‘진실이라고확신한다’ 함에는 신고자가알고있는객관적사실관계에의하여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허위일가능성이있다는인식을하면서도이를 무시한채무조건자신의주장이옳다고생각하는경우까지 포함되는것은아니다. ㉣무고죄에있어서의신고는자발적인것이어야하고수사기관 등의추문에대하여허위의진술을하는것은무고죄를구성 하지않는것이므로, 당초고소장에기재하지않은사실을 수사기관에서고소보충조서를받을때자진하여진술하였다 하더라도이진술부분까지신고한것으로볼수는없다. ㉤타인에게형사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허위의사실’을신고한 행위가무고죄를구성하기위해서는신고된사실자체가 형사처분의대상이될수있어야하므로, 허위로신고한사실이 신고당시에는형사처분의대상이될수있었으나이후그러한 사실이형사처분의대상이되지않는것으로대법원판례가 변경된경우무고죄는성립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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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진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Yeo Jin-goo · Public domain

27. 국가의기능에대한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8. 수사기관의강제처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9. 영장의집행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0. 수사의종결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1. 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 규정상사법경찰관의사건송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 하지않은것은?

32. 함정수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33. 다음은체포구속에관한설명이다. ㉠부터㉤까지의설명중 옳고그름의표시(O, X)가모두바르게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검사는긴급체포한피의자를구속영장청구없이석방한 경우에는석방한날로부터30일이내에긴급체포서사본과 함께법정기재사항이기재된서면으로법원에통지하여야 하고, 만약사후에석방통지가법에따라이루어지지않은 사정이있다면그와같은사정만으로도긴급체포중에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은소급하여부정된다. ㉡구속영장발부에의하여적법하게구금된피의자가피의자 신문을위한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면서수사기관조사실에 출석을거부한다면수사기관은그구속영장의효력에의하여 피의자를조사실로구인할수있는데, 이경우피의자신문 절차도강제수사의한방법으로진행되어야하므로수사기관은 피의자를신문하기전에진술거부권이있음을고지하여야한다. ㉢검사의구속영장청구전피의자대면조사는강제수사가 아니므로피의자는검사의출석요구에응할의무가없다. ㉣영장실질심사는필요적변호사건이므로심문할피의자에게 변호인이없는때에는지방법원판사는직권으로변호인을 선정하여야한다. 이경우변호인선정의효력은구속영장 청구가기각된경우에도제1심까지효력이있다. ㉤공동피의자의순차적인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수사방해를 목적으로하고있음이명백한때에는법원은피의자에대한 심문없이결정으로청구를기각할수있으며, 이와같은결정에 대해서는피의자가항고할수없다

34. 증거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간접증거만으로유죄를인정하는경우에는여러간접사실로 보아피고인이범행한것으로보기에충분할만큼압도적 으로우월한증명이있어야한다. ㉡피고인이수표를발행하였으나예금부족또는거래정지처분 으로지급되지아니하게하였다는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증명하기위하여제출되는수표는증거물의예에 의하여증거능력을판단하여야한다. ㉢타인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진술이전문증거인지여부는 요증사실과의관계에서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내용인사실이 요증사실인경우에는전문증거가아니라본래증거이다. ㉣ 형사소송법 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소명, 제184조제3항 증거보전청구사유의소명, 제221조의2 제3항증인신문청구 사유의소명은증명의정도에이르지않더라도입증이허용된다. ㉤공판기일외의증인신문검증에대하여는공판조서의배타적 증명력이인정되지않는다

35. 증명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36. 자백배제법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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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전문법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39. 증거동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40. 성폭력범죄가빈발하는지역을순찰하던경찰관P1과P2는 심야에주취자가소란을피우고있다는A의신고를받고 출동하여, 신고지역인근A소유의빌라주차장에서술에 취한상태에서큰소리로전화를걸고있는甲을발견하고 불심검문을실시하였다. 이에甲은P2에게자신의운전 면허증을교부하였고, P2가甲의신분조회를위하여순찰차로 걸어간사이에甲은위불심검문에항의하면서P1에게 욕설을하였다. 이욕설은P1 이외에인근주민들도들었을 정도로큰소리였으므로P1은甲을모욕죄의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고지한후甲의어깨를붙잡았고, P2는허리를 붙잡으며체포를시도하였다. 그런데甲은이에강하게 반항하면서P1 및P2를순차로폭행하였고이과정에서 P1에게상해를가하였다. 이에관한㉠부터㉣까지의설명중 옳고그름의표시(O, X)가모두바르게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P1과P2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및제213조의2에따른 체포절차를준수하였다하더라도위현행범체포는위법 하다고할수있다. ㉡甲에대한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죄및제257조 제1항상해죄는정당방위로위법성이조각된다. ㉢만약甲에게공무집행방해죄가인정된다면, 2개의공무집행 방해죄가성립되며각공무집행방해죄의관계는상상적 경합관계이다. ㉣만약P1과P2가甲에대한불심검문과정에서신분증을 제시하지않았다면, 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甲이 P1과P2가경찰관이고검문하는이유가범죄행위에관한 것임을충분히알고있었다고보이는경우라하더라도 위법한불심검문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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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