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경찰1차 · 실전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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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형법정주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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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의적용범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 법인의범죄능력과양벌규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4. 구성요건적착오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5. 과실범과결과적가중범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 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甲이A의얼굴을주먹으로수회때리는등무차별적으로폭행 하여상해를가하자A가甲의계속된폭행을피하려고도로를 건너도주하다가차량에치여사망한경우, 甲의위상해행위와 A의사망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는다. ㉡수련병원의전문의甲과전공의乙이수직적분업관계에 있는경우, 乙에게전적으로위임된것이아닌이상甲은 자신이주로담당하는환자에대하여乙이하는의료행위의 내용이적절한것인지여부를확인하고감독하여야할업무상 주의의무가있고, 만약이와같은업무상주의의무를소홀히 하여환자에게위해가발생하였다면甲은그에대한과실 책임을면할수없다. ㉢의사甲이할로테인을사용한전신마취에의하여난소종양 절제수술을함에앞서혈청의생화학적반응에의한간기능 검사로환자의간상태를정확히파악하지아니한채개복 수술을시행하여환자A가급성전격성간염으로인하여사망한 경우, 혈청에의한간기능검사를시행하지않은甲의과실과 A의사망간에인과관계가있다고하려면甲이수술전에A에 대한간기능검사를하였더라면A가사망하지않았을것임이 입증되어야한다. ㉣골프경기의경기보조원은그업무의내용상골프채의운반‧ 이동‧취급및경기에관한조언등으로골프경기참가자를 돕는역할을수행하는데그치는것이지, 경기진행도중경기 참가자의행동으로다른사람에게상해의결과가발생할 위험성을고려하여사고의위험을미연에방지해야할업무상 주의의무까지부담하는것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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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작위범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7. 위법성조각사유에관한설명으로옳고그름의표시(O, X)가 바르게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어떠한행위가「형법」제20조의‘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 하는행위’인지를평가함에있어‘목적의정당성’과‘수단의 상당성’ 요건은행위의측면에서사회상규의판단기준이되고 보호이익과침해이익사이의법익균형은결과의측면에서 이를판단하기위한기준이되지만, 행위의긴급성과보충성은 수단의상당성을판단할때고려요소의하나가될뿐그자체로서 독립적인요건이되는것은아니다. ㉡甲은자신의토지에인접하여있는A 소유의상가건물에 「건축법」상위법요소가존재함에도A가그와같은위법요소를 방치내지조장하고있을뿐만아니라해당건물의건축허가에 관한관할관청의행정행위에하자가존재한다는이유로, 상가의 통행로로이용되고있는자신의토지에철주와철망을설치하고 포장된아스팔트를걷어냄으로써통행로로이용하지못하게 하였는데, 이는자신의소유권을방해하는사람들에대한 방해배제의청구권을보전하기위한자구행위로볼수있다. ㉢A가뒤에서甲을칼로찌르려고하던찰나에그사실을모르던 甲이계속따라오는A에게짜증이나상해의고의로A를주먹 으로가격하여상해를가한경우, 위법성조각사유를인정함에 있어주관적정당화요소가필요하다는견해에따르면甲에게는 방위의사가없어결과불법은인정되지만행위불법이결여되어 상해죄의불능미수가된다고본다. ㉣침해행위가일단기수에이른때에는자기또는타인의법익에 대한침해상황이아직종료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정당방위 에서의‘침해의현재성’을인정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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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착오와기대가능성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9. 미수범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0. 공동정범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1. 교사범과방조범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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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죄수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3. 몰수와추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4. 협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5. 명예에관한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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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성폭력범죄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甲은유부녀A의옛애인인B 행세를하여A와1회성관계를 가진후A에게전화하여‘B와의성관계사실을폭로하겠다, 제3자가성관계당시모텔사진을가지고있다, 사진을찍은 자가성관계를원하고, 그에게는수명의부하들이있다’라는등 A의항거를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로협박하여A를간음 하였으나간음당시에는일체의폭행이나협박이없었던경우, 甲의행위는강간죄를구성하지않는다. ㉡미용업체인X회사를운영하는甲은그회사의가맹점에서 근무하는A(여, 27세)를비롯한직원들과노래방에서회식을 하던중A를자신의옆자리에앉힌후갑자기A의볼에 입을맞추고, 이에A가‘하지마세요’라고하였음에도계속하여 오른손으로A의오른쪽허벅지를쓰다듬은경우, 피해자가 즉시항의하거나반발하는등의거부의사를밝히는대신그 자리에가만히있었을지라도甲의행위는강제추행죄를구성한다. ㉢甲은사람및차량의왕래가빈번한도로에서A(여, 48세)에게 성적인성질을가지지아니한욕설을하면서어떠한신체의 접촉도없이단지자신의바지를벗어성기를보여준경우, 甲의행위는강제추행죄를구성한다. ㉣甲은자신의주거지방안에서4촌관계인A(여, 15세)의학교 과제를도와주던중A의왼손을잡아자신의성기쪽으로 끌어당겼고이를거부하고자리를이탈하려는A의의사에 반하여A를양팔로끌어안은다음침대에쓰러뜨린후A의 가슴을만진경우, 甲의행위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구성한다

17. 업무방해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8. 주거침입의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9. 절도의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0. 사기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21. 횡령과배임의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2. 재산죄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법인의대표기관이아닌대리인이나지배인이대표기관과공모 없이한행위라도그직무권한범위내에서직무에관하여 타인이점유하는법인의물건을취거한경우, 이는권리행사 방해죄가규정하는‘자기의물건을취거한경우’에해당한다.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여러사람으로부터각각부정한 청탁을받고그들로부터각각금품을수수한경우, 만약그 청탁이동종의것이라고한다면단일하고계속된범의아래 이루어진범행으로볼수있어그전체를배임수재죄의포괄 일죄로볼수있다. ㉢지입차주가지입회사로부터할부로지입회사소유의자동차를 매수하면서해당자동차에관하여지입계약을체결한경우, 할부대금을완납하기전까지는지입차량을지입차주의실질적 재산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곧바로지입회사운영자가지입차주와의관계에서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의지위에있는것은아니다. ㉣여론형성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언론사논설주간인甲이 개인적친분관계나거래관계가없던X회사의대표이사乙로 부터X회사및乙에대한우호적인여론형성에도움을 달라는취지로수천만원상당의유럽여행비용을제공받은 경우, 이는배임수재죄에서말하는‘부정한청탁’에해당한다. ㉤건물의임차인인甲이임대인A에대한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양도하였는데도A에게채권양도통지를하지않고 A로부터임대차보증금을수령한후개인적인용도로처분한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B에대한횡령죄는성립하지않는다

23. 문서에관한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24. 사회적법익에대한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5. 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6. 공무방해에관한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7. 위증과증거인멸의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8. 수사의단서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9. 체포와구속의절차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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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긴급체포후「형사소송법」제217조제1항에따른영장없는 압수‧수색이체포현장이아닌곳에서야간에이루어지는 경우에관한설명으로옳고그름의표시(O, X)가바르게 된것은? (단, 긴급체포및영장없는압수‧수색이적법하기 위한기타요건은충족된것을전제로함) ㉠「형사소송법」제125조는압수‧수색영장에야간집행을할수있는 기재가없으면그영장을집행하기위하여일출전, 일몰후에는 타인의주거에들어가지못한다고규정한다. ㉡판례는피고인에대한긴급체포사유, 압수‧수색의시각과 경위, 사후영장의발부내역등에비추어보더라도압수‧ 수색영장의야간집행을제한하는명문의규정이존재하는 이상이러한경우의압수가적법할수는없다는입장이다. ㉢「형사소송법」은제216조의규정에의해영장없이압수‧수색을 하는경우에급속을요하는때에는압수‧수색영장의야간집행 제한에관한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는특례규정을두고있다. ㉣「형사소송법」제217조제1항에따라압수한물건을계속 압수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하며, 그영장의청구는압수한때가아닌긴급체포한 때로부터48시간이내에하여야한다

31. 정보저장매체의압수‧수색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2. 압수‧수색영장의집행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3. 「형사소송법」과「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 수사준칙에관한규정」에따른수사의종결에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34. 증명의방법등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5. 증명책임과증거의증명력등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6. 증거동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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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진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Yeo Jin-goo · Public domain

3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자백배제법칙에관한설명으로 옳은것만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형사소송법」제216조제3항에따라범행중또는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영장없이압수한물건에대하여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였다가영장을발부받지못한때에는 수사기관은압수한물건을즉시반환하여야하고, 즉시반환 하지아니한압수물은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없으며, 피고인 이나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고하더라도달리 볼것은아니다. ㉡수사기관이피의자를신문함에있어서피의자에게미리진술 거부권을고지하지않은때에는그피의자의진술은위법하게 수집된증거로서진술의임의성이인정되는경우라도증거 능력이부인되어야한다. ㉢긴급체포당시의상황으로보아서도그요건의충족여부에 관한검사나사법경찰관의판단이경험칙에비추어현저히 합리성을잃은경우에는그체포는위법한체포라할것이고, 그체포에의한유치중에작성된진술조서는위법하게 수집된증거로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를유죄의증거로 할수없다. ㉣피고인의자백이임의성이없다고의심할만한사유가있는 때에해당한다할지라도그임의성이없다고의심하게된 사유들과피고인의자백과의사이에인과관계가존재하지 않은것이명백한때에는그자백은임의성이있는것으로 인정된다. ㉤「형사소송법」제218조를위반하여소유자, 소지자또는 보관자가아닌자로부터임의로제출받은물건을영장없이 압수한경우그‘압수물’ 및‘압수물을찍은사진’은이를 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는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고하더라도달리 볼것은아니다

38. 전문법칙과그예외등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 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형사소송법」제312조제3항에서‘그내용을인정할때’라 함은피의자신문조서의기재내용이진술내용대로기재되 어있다는것을의미한다. ㉡피의자의진술을기재한서류내지문서가수사기관의수사 과정에서작성된것이라면그서류나문서의형식과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달리볼이유가없으므로, 수사기관이작성한 압수조서에기재된피의자였던피고인의자백진술부분은 피고인또는변호인이내용을부인하는이상증거능력이없다. ㉢「형사소송법」제312조제5항의적용대상인‘수사과정에서 작성한진술서’란수사가시작된이후에수사기관의관여 아래작성된것이거나, 개시된수사와관련하여수사과정에 제출할목적으로작성한것으로, 작성시기와경위등여러 사정에비추어그실질이이에해당하는이상명칭이나 작성된장소여부를불문한다. ㉣「형사소송법」은재전문진술이나재전문진술을기재한조서에 대하여는달리그증거능력을인정하는규정을두고있지 아니하고있으므로, 피고인이증거로하는데동의하지 아니하는한「형사소송법」제310조의2의규정에의하여이를 증거로할수없다. ㉤피고인이수표를발행하였으나예금부족또는거래정지 처분으로지급되지아니하게하였다는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증명하기위하여제출되는수표는어떠한사실을 직접경험한사람의진술에갈음하는대체물이므로, 이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310조의2에서정한전문법칙이 적용된다

39. 자백보강법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