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경찰1차 · 실전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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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이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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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건의유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 부작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4. 구성요건적착오에관한각학설의적용에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5. 과실범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6. 결과적가중범에관한설명중옳은것만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고의로중한결과를발생하게한행위가별도의구성요건에 해당하고그고의범에대하여결과적가중범에정한형보다 더무겁게처벌하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상상적경합관계에있지만, 위와같이 고의범에대하여더무겁게처벌하는규정이없는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고의범에대하여특별관계에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성립하고이와법조경합의관계에있는 고의범에대하여는별도로죄를구성하지않는다. ㉡「형법」제15조제2항이규정하고있는결과적가중범은 행위자가행위시에그결과의발생을예견할수없을때에는 비록그행위와결과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하더라도 무거운죄로벌할수없다. ㉢결과적가중범의성립요건으로예견가능성은일반인을 기준으로객관적으로판단되어야하는것이다. ㉣피해자를강간한후피해자가울면서자신의장래를책임 지라고이를추궁하자피해자를타이르던중피해자가계속 반항하므로순간적으로피해자를살해할것을결의하고 양손으로피해자의목을졸라그자리에서질식사망케 한것이라면, 당시살인의확정적범의가있었음이분명하여 결과적가중범의범의를논할여지가없다

7. 다음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8. 미수범에관한설명으로옳고그름의표시(O, X)가바르게 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미수범을처벌하는규정이있다고하여반드시침해범으로 해석할것은아니다. ㉡「형법」과형사특별법에규정되어있는결과적가중범중 특수강간치상죄와같이별도의미수범처벌규정을두고있는 것은‘형이무거워지는요인이되는결과가과실로생긴 결과적가중범’과‘고의로그결과를일으킨결합범’을하나의 조문에서규정하고있는입법형식에서찾아볼수있는데, 이는입법자가결과적가중범에도성질상미수범규정이 적용될수있음을보여주는입법형식이라고할수있다. ㉢피해자가항거불능상태에있다고인식하고그러한상태를 이용하여간음하려고하였으나간음에이르지못한경우, 피해자가실제로는심신상실의상태에있지않았다면결과가 발생할위험성이있다고하더라도준강간죄의불능미수가 성립하지않는다. ㉣구「부정경쟁방지법」제19조(양벌규정)가“법인의대표자나 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제18조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 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한다.”고규정하고있고, 동법 제18조의2(미수)가“제18조제1항및제2항의미수범은 처벌한다.”고규정하고있는경우, 종업원이미수범을처벌하는 제18조의2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였더라도위양벌규정은 법인에게적용될수없다

9. 공범에관한다음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0. 공범과신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1. 죄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2. 甲이범한죄의경합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단, ㉠㉡㉢㉣㉤죄는독립된별개의범죄로서, 지문에 제시된사항외에는고려하지않음) ㉠죄 ㉡죄 ㉢죄 ㉣죄 ㉤죄 2025년 1월 2월 4월 10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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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형사제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4. 강간과추행의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5. 명예에관한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6. 신용‧업무와경매에관한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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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인적법익에대한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8. 사기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9. 횡령과배임의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0. 재산에대한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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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산에대한죄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장물죄를지은사람이본범과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또는 그배우자의관계인경우에는그형을감경하거나면제한다. ㉡甲이술집을운영하는A로부터술값26만원의지급을 요구받자, A를유인‧폭행하여술값의지급을면하기로 마음먹고, A를OO아파트부근골목으로유인한후A의 어깨부위를붙잡아밀치고발로다리를걸어바닥에넘어 뜨리는등반항하지못하게한다음그대로도주한경우, 甲은준강도죄의기수에해당한다. ㉢업무상배임죄에서본인에게재산상손해를가한다함은 총체적으로보아본인의재산상태에손해를가하는경우를 말하고, 이와같은법리가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내지 제3자가취득하는재산상이익에대하여도동일하게적용 되는것은아니다. ㉣문서가자기명의인경우에는타인소유라하더라도문서손괴죄의 객체가될수없다

22. 공공의안전과평온에대한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3. 문서에관한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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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회적법익에대한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5. 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6. 뇌물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27. 국가의사법작용을침해하는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8. 피의자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29. 임의수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30. 체포‧구속의절차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1. 「통신비밀보호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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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압수‧수색에관한설명으로옳고그름의표시(O, X)가바르게 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전자정보가제3자소유‧관리의정보저장매체에복제되어 임의제출된경우, 압수‧수색과정에서복제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사람에게만참여의기회를부여하는것이 현저히부당하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복제전자정보 임의제출자외에원본전자정보관리처분권자에게참여권을 인정해야하는것은아니다. ㉡수사기관은강제채혈, 강제채뇨등과같이강제처분이법률상 의료인아닌자가수행할수없는의료행위를수반하는경우, 잠금장치해제, 전자정보의복호화나중량압수물의운반과 같이단순한기술적, 사실적보조가필요한경우, 압수‧수색후 환부대상이될도품의특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등제한적 범위내에서압수‧수색영장의집행기관인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감시‧감독하에제3자의집행조력이정당화될수있는 예외적인경우가아닌이상압수‧수색현장에「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참여할수있도록규정된사람이외의사람을 참여시킬수는없고, 참여가허용된사람이외의제3자를 임의로참여케할수없다. ㉢사법경찰관이피의자를타인의주거지에서긴급체포한후, 급속을요하여해당장소에서압수‧수색‧검증을하는경우에는 주거주, 간수자또는이에준하는사람을반드시참여하게 하여야한다. ㉣정보저장매체를소지하고있던사람이이를분실한경우와 같이그권리를포기하였다고단정하기어려운경우에도 수사기관이그러한사정을알거나충분히알수있었음에도 이를유류물로서영장없이압수하였다는등의특별한 사정이있는때에는영장에의한압수나임의제출물압수와 같이수사기관의압수당시참여권행사의주체가되는 피압수자가존재한다고평가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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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형사소송법」과「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 수사준칙에관한규정」에따른수사의종결에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34. 양벌규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35. 간접증거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36. 위법수집증거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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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증명에관한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공연성은명예훼손죄의구성요건으로서, 특정소수에대한 사실적시의경우공연성이부정되는유력한사정이될수 있으므로, 전파될가능성에관하여는검사의엄격한증명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제312조제4항에서‘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는 증거능력의요건에해당하므로검사가그존재에대하여 구체적으로주장‧증명하여야하지만, 이는소송상의사실에 관한것이므로엄격한증명을요하지아니하고자유로운 증명으로족하다. ㉢반의사불벌죄에서피고인또는피의자의처벌을희망하지 않는다는의사표시또는처벌희망의사표시철회의유무나 그효력여부에관한사실은엄격한증명의대상이다. ㉣뇌물죄에서수뢰액은다과에따라범죄구성요건이되므로 엄격한증명의대상이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서정한범죄구성요건이되지않는단순뇌물죄의 경우에도몰수‧추징의대상이되는까닭에역시증거에 의하여인정되어야하며, 수뢰액을특정할수없는경우에는 가액을추징할수없다. ㉤목적과용도를정하여위탁한금전은정해진목적, 용도에 사용할때까지는이에대한소유권이위탁자에게유보되어 있는것으로서수탁자가임의로소비하면횡령죄를구성하나, 피해자가목적과용도를정하여금전을위탁한사실및그 목적과용도가무엇인지는엄격한증명의대상이다

38. 전문법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39. 피고인이증거동의한경우증거능력을인정할수있는것은 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수사기관이피압수자측에참여의기회를보장하지않고 압수한전자정보목록을교부하지않는등영장주의원칙과 적법절차를준수하지않은압수‧수색과정을통하여취득한 증거 ㉡성폭력피해아동이어머니에게진술한내용을어머니가 상담원에게전한후, 상담원이그내용을검사면전에서 진술하여작성된진술조서 ㉢피고인이검사이전의수사기관에서고문등가혹행위로 인하여임의성없는자백을하고그후검사의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없는심리상태가계속되어동일한내용의자백을한 경우, 검사의조사단계에서고문등자백강요행위없이검사 앞에서한자백 ㉣「형사소송법」에서정한절차와방식에따른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아니한채증인에대하여선서없이법관이임의의 방법으로청취한진술과그진술의형식적변형에불과한 녹음파일등의증거 ㉤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이미증언을마친증인을 검사가소환한후피고인에게유리한그증언내용을추궁하여 이를일방적으로번복시키는방식으로작성한진술조서

40. 다음사례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甲은가족과함께거주하는집이이미화재보험에가입되어 있다는것을이용하여, 실화로전소된것처럼꾸며화재보험금을 수령하기로마음먹었다. 甲은화재보험회사직원인乙에게화재 보험금의일부제공을제시하면서같이할것을제안하였다. 乙은이를승낙하였다가甲이불을놓아천정에까지불이 옮겨붙은것을보자, 양심의가책을느껴그만두겠다고하고 현장을빠져나가버렸다. 사법경찰관P는화재직후영장없이 검증을하였고, 이후이사건의수사를계속하여甲만이기소되었다. ㉠乙은甲의보험사기의실행의착수이후에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하였으므로, 乙에게도사기죄의실행의착수는인정된다. ㉡甲은위사례의집에불을놓았으므로「형법」제166조제1항의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성립한다. ㉢乙은행위를스스로그만두었으므로, 중지미수에해당한다. ㉣화재직후사법경찰관P가영장없이행한검증은, 사후영장이 발부되지아니한경우라도공판정에서작성자의진술에의하여 그성립의진정함이증명된때에는그조서를유죄의증거로 할수있다. ㉤수사기관에서乙이참고인으로진술한후에법정에서증인으로 증언하고자하였으나, 피고인甲이乙의증언거부상황을 초래한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이는「형사소송법」제314조 (증거능력에대한예외)의‘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 진술할수없는때’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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