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번 해설 — 무효등확인소송
문제
무효등확인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처분등을취소하는확정판결의기속력및행정청의재처분의 무에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가무효확인소송에도준용되므 로무효확인판결자체만으로도실효성이확보될수있다
- ② 거부처분에대해서무효확인판결이내려진경우에는당해행정 청에판결의취지에따른재처분의무가인정됨은물론간접강 제도허용된다
- ③ 행정처분의근거법률에의하여보호되는직접적· 구체적인이 익이있는경우에는행정소송법제35조에규정된‘무효확인을 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고보아야하며, 이와별도로무효확 인소송의보충성이요구되는것은아니므로행정처분의무효를 전제로한이행소송등과같은직접적인구제수단이있는지여 부를따질필요가없다
- ④ 행정처분의당연무효를주장하여그무효확인을구하는행정소 송에있어서는원고에게그행정처분이무효인사유를주장· 입증할책임이있다
- ⑤ 압류등기가말소된다고하여도압류처분이외형적으로효력이 있는것처럼존재하는이상, 압류처분에가한압류등기가경료 되어있는경우에도압류처분의무효확인을구할이익이있다
선지별 해설
① 처분등을취소하는확정판결의기속력및행정청의재처분의무에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가무효확인소송에도준용되므로무효확인판결자체만으로도실효성이확보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38①이 §30을 무효확인소송에 준용. 무효확인판결만으로도 기속력·재처분의무로 실효성 확보 가능.
② 거부처분에대해서무효확인판결이내려진경우에는당해행정청에판결의취지에따른재처분의무가인정됨은물론간접강제도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34(간접강제) 규정을 무효확인소송에 준용하지 않아 간접강제는 불허(대판 1998.12.24. 98무37). 따라서 '간접강제도 허용된다'는 진술은 틀림.
③ 행정처분의근거법률에의하여보호되는직접적·구체적인이익이있는경우에는행정소송법제35조에규정된'무효확인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고보아야하며, 이와별도로무효확인소송의보충성이요구되는것은아니므로행정처분의무효를전제로한이행소송등과같은직접적인구제수단이있는지여부를따질필요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합) 2008.3.20. 2007두6342. 무효확인소송에 보충성은 요구되지 않으며 즉시확정의 이익(이행소송 등 다른 직접수단 유무)을 따질 필요 없음.
④ 행정처분의당연무효를주장하여그무효확인을구하는행정소송에있어서는원고에게그행정처분이무효인사유를주장·입증할책임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2.3.10. 91누6030.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가 무효사유(중대·명백)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다.
⑤ 압류등기가말소된다고하여도압류처분이외형적으로효력이있는것처럼존재하는이상, 압류처분에가한압류등기가경료되어있는경우에도압류처분의무효확인을구할이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5.16. 2002두3669. 압류등기가 말소된 이상 압류처분의 외형이 남아있지 않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본 선지는 옳지 않은 진술(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번은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