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 해설 — 판결의 효력(일부취소)
문제
취소소송의판결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 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재량행위인과징금납부명령이재량권을일탈하였을경우, 법원 이적정하다고인정하는부분을초과한부분만취소할수있다 ← 정답
- ② 사정판결을할사정에관한주장· 입증책임은피고처분청에있 지만처분청의명백한주장이없는경우에도사건기록에나타 난사실을기초로법원이직권으로석명권을행사하거나증거 조사를통해사정판결을할수도있다
- ③ 취소확정판결의기판력은판결에적시된위법사유에한하여미 치므로행정청이그확정판결에적시된위법사유를보완하여행 한새로운행정처분은확정판결에의하여취소된종전처분과는 별개의처분으로서확정판결의기판력에저촉되지않는다
- ④ 징계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에서징계사유가될수없다고취소 확정판결을한사유와동일한사유를내세워다시징계처분을하 는것은확정판결에저촉되는행정처분으로허용될수없다
- ⑤ 취소소송에서소송의대상이된거부처분을실체법상의위법사 유에기초하여취소하는확정판결이있는경우에는당해거부 처분을한행정청은원칙적으로신청을인용하는처분을하여 야하고, 사실심변론종결이전의사유를내세워다시거부처분 을하는것은기속력에반하여허용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재량행위인과징금납부명령이재량권을일탈하였을경우, 법원이적정하다고인정하는부분을초과한부분만취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8.4.10. 98두2270 등. 재량행위(과징금)는 법원이 적정금액을 산정해 일부취소할 수 없고 전부취소해야 한다. 따라서 틀림(정답 선지).
② 사정판결을할사정에관한주장·입증책임은피고처분청에있지만처분청의명백한주장이없는경우에도사건기록에나타난사실을기초로법원이직권으로석명권을행사하거나증거조사를통해사정판결을할수도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9.22. 2005두2506 등. 사정판결 사유의 입증책임은 피고에 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할 수 있다. 옳은 진술.
③ 취소확정판결의기판력은판결에적시된위법사유에한하여미치므로행정청이그확정판결에적시된위법사유를보완하여행한새로운행정처분은확정판결에의하여취소된종전처분과는별개의처분으로서확정판결의기판력에저촉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2.5.26. 91누5242 등.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 처분은 종전처분과 별개여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옳은 진술.
④ 징계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에서징계사유가될수없다고취소확정판결을한사유와동일한사유를내세워다시징계처분을하는것은확정판결에저촉되는행정처분으로허용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2.7.14. 92누2912 등. 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동일사유에 기한 동일처분 반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진술.
⑤ 취소소송에서소송의대상이된거부처분을실체법상의위법사유에기초하여취소하는확정판결이있는경우에는당해거부처분을한행정청은원칙적으로신청을인용하는처분을하여야하고, 사실심변론종결이전의사유를내세워다시거부처분을하는것은기속력에반하여허용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30②. 거부처분 취소확정 시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 사유로 동일거부를 반복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 옳은 진술.
핵심 요약 (Q&A)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은 판결의 효력(일부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1998.4.10. 98두2270 등. 재량행위(과징금)는 법원이 적정금액을 산정해 일부취소할 수 없고 전부취소해야 한다. 따라서 틀림(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