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 해설 — 원고적격(보기형)

정답 ②번출제 쟁점 원고적격(보기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항고소송의원고적격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보기>에서 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보 기> ㄱ. 행정소송법 제12조전단의‘법률상이익’의개념과관련 하여서는권리구제설, 법률상보호된이익구제설, 보호가치 있는이익구제설, 적법성보장설등으로나누어지며, 이중 에서보호가치있는이익구제설이통설· 판례의입장이다. ㄴ. 법률상보호되는이익이라함은당해처분의근거법규에 의하여보호되는개별적· 구체적이익을의미하며, 관련법 규에의하여보호되는개별적· 구체적이익까지포함하는 것은아니라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ㄷ. 기존업자가특허기업인경우에는그특허로인하여받는 영업상이익은반사적이익내지사실상이익에불과한것 으로보는것이일반적이나, 허가기업인경우에는기존업 자가그허가로인하여받은영업상이익은법률상이익으 로본다. ㄹ. 인허가등의수익적행정처분을신청한수인이서로경쟁 관계에있어서일방에대한허가등의처분이타방에대한 불허가등으로귀결될수밖에없는때허가등의처분을받 지못한자는비록경원자에대하여이루어진허가등처분 의상대방이아니라하더라도당해처분의취소를구할원 고적격이있다. 다만, 명백한법적장애로인하여원고자 신의신청이인용될가능성이처음부터배제되어있는경 우에는법률상보호되는이익이인정되지않는다. ㅁ.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밖의주민들은공유수면매립면허처 분으로인하여그처분전과비교하여수인한도를넘는환 경피해를받거나받을우려가있다는점을입증할경우법 률상보호되는이익이인정된다

  1. ㄷ, ㅁ
  2. ㄹ, ㅁ ← 정답
  3. ㄱ, ㄴ, ㄷ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선지별 해설

ㄷ,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통설·판례는 법률상보호이익구제설을 취한다. ㄱ은 보호가치있는이익설을 통설·판례라 하여 틀린 보기. 정답조합 ②(ㄹ,ㅁ)에 포함되지 않는 ㄱ을 든 ③(ㄱ,ㄴ,ㄷ)은 정답이 아니다.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12.10. 2009두8359 등. 경원자소송 원고적격을 인정하되 인용가능성이 배제된 경우 제외. ㄹ·ㅁ이 옳아 정답조합은 ②(ㄹ,ㅁ).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3.16. 2006두330 등. 근거법규 외에 관련법규의 보호이익도 원고적격 판단에 포함된다. ㄴ은 이를 부정하여 틀린 보기이므로 ㄴ을 든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ㄴ,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전합) 2006.3.16. 2006두330. 평가지역 밖 주민도 수인한도 초과 환경피해를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ㅁ은 옳은 보기이나 ㄴ이 틀려 ④(ㄴ,ㄹ,ㅁ)는 정답이 아니다.

ㄷ,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특허기업 기존업자의 영업이익은 법률상 이익, 허가기업 기존업자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이다. ㄷ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린 보기이므로 ㄷ을 든 ⑤(ㄷ,ㄹ,ㅁ)는 정답이 아니다(정답은 ②).

핵심 요약 (Q&A)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은 원고적격(보기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09.12.10. 2009두8359 등. 경원자소송 원고적격을 인정하되 인용가능성이 배제된 경우 제외. ㄹ·ㅁ이 옳아 정답조합은 ②(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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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