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 해설 — 직권주의
문제
행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 에의함)
- ① 행정절차에는당사자주의가적용되므로행정청은당사자가제 출한증거나당사자의증거신청에구속된다
- ②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요구하는환경영향평가절차를거쳤더라 도그내용이부실한경우, 부실의정도가환경영향평가를하지 아니한것과마찬가지인정도가아니라면이는취소사유에해 당한다
- ③ 행정처분의직접상대방이아닌제3자라도법적보호이익이있 는자는당연히 행정절차법상당사자에해당한다
- ④ 기속행위의경우에도행정처분의절차상하자만으로독자적인 취소사유가된다 ← 정답
- ⑤ 행정처분이절차의하자를이유로취소된경우, 적법한절차를 갖추더라도이전의처분과동일한내용의처분을다시하는것 은기속력에위반되어허용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절차에는당사자주의가적용되므로행정청은당사자가제출한증거나당사자의증거신청에구속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는 직권주의가 적용되어 행정청은 당사자 제출 증거나 증거신청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틀림.
②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요구하는환경영향평가절차를거쳤더라도그내용이부실한경우, 부실의정도가환경영향평가를하지아니한것과마찬가지인정도가아니라면이는취소사유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1.6.29. 99두9902 등. 평가를 거쳤으나 부실한 경우, 부실이 평가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는 위법(취소사유)이 아니라 재량 판단의 자료에 그친다. 따라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선지는 틀림.
③ 행정처분의직접상대방이아닌제3자라도법적보호이익이있는자는당연히 행정절차법상당사자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2 4호상 당사자등은 처분의 상대방과 행정청이 직권·신청으로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법적 이익 있는 제3자라도 '당연히'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틀림.
④ 기속행위의경우에도행정처분의절차상하자만으로독자적인취소사유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1.7.9. 91누971 등. 판례는 기속행위·재량행위를 불문하고 절차상 하자가 독자적 취소사유가 된다고 본다. 본 '옳은 것' 문제의 정답 선지.
⑤ 행정처분이절차의하자를이유로취소된경우, 적법한절차를갖추더라도이전의처분과동일한내용의처분을다시하는것은기속력에위반되어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절차위법으로 취소된 경우, 그 절차를 보완(적법한 절차)하여 동일내용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아 허용된다.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은 직권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1991.7.9. 91누971 등. 판례는 기속행위·재량행위를 불문하고 절차상 하자가 독자적 취소사유가 된다고 본다. 본 '옳은 것' 문제의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