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 해설 — 임용결격과 무효
문제
甲은 국가공무원법상임용결격사유가있는자임에도불구하 고국가공무원으로임용되었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있는지의여부는임용당시가아니라甲 이채용후보자명부에등록된때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 ② 국가가중대한과실에의하여임용결격자임을밝혀내지못한 경우라면甲에대한임용행위는당연무효가아닌취소사유가 있는행위가된다
- ③ 국가가사후에甲이임용결격자임을발견하고甲에대하여임 용행위를취소하는통지를한경우그러한임용취소통지는항 고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이다
- ④ 甲은공무원관계가종료된경우임용이후사실상공무원으로 근무하여온기간동안에대하여퇴직금을청구할수있다
- ⑤ 甲이공무원관계가종료된이후자신의임용결격사유가해소되 었음을이유로재임용을신청하였으나거부된경우, 그러한거 부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아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있는지의여부는임용당시가아니라甲이채용후보자명부에등록된때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87.4.14. 86누459 등. 임용결격 여부는 임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는 '등록된 때 기준'이라 하여 틀림.
② 국가가중대한과실에의하여임용결격자임을밝혀내지못한경우라면甲에대한임용행위는당연무효가아닌취소사유가있는행위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87.4.14. 86누459 등.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국가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당연무효이다. 선지는 '취소사유'라 하여 틀림.
③ 국가가사후에甲이임용결격자임을발견하고甲에대하여임용행위를취소하는통지를한경우그러한임용취소통지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87.4.14. 86누459. 당연무효인 임용을 확인·통지하는 임용취소는 새로운 형성적 처분이 아니라 관념의 통지여서 처분이 아니다. 선지는 '처분이다'라 하여 틀림.
④ 甲은공무원관계가종료된경우임용이후사실상공무원으로근무하여온기간동안에대하여퇴직금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87.4.14. 86누459, 대판 1995.10.12. 95누5905. 당연무효 임용자는 공무원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선지는 '청구할 수 있다'라 하여 틀림.
⑤ 甲이공무원관계가종료된이후자신의임용결격사유가해소되었음을이유로재임용을신청하였으나거부된경우, 그러한거부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당초 임용이 당연무효여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한 바 없고 재임용신청권(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그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본 '옳은 것' 문제의 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은 임용결격과 무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당초 임용이 당연무효여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한 바 없고 재임용신청권(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그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본 '옳은 것' 문제의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