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직8급 행정법 6번 해설 — 행정심판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심판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 에의함)
- ① 거부처분에대하여서는의무이행심판을제기하여야하며, 취소 심판을제기할수없다
- ② 행정심판청구서는피청구인인행정청을거쳐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③ 임시처분은집행정지로목적을달성할수있는경우에는허용 되지아니한다 ← 정답
- ④ 행정심판의재결에고유한위법이있는경우에는재결에대하 여다시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
- ⑤ 행정청이재결의기속력에도불구하고처분명령재결의취지에 따라이전의신청에대한처분을하지아니하는때에는행정심 판위원회는손해배상을명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거부처분에대하여서는의무이행심판을제기하여야하며, 취소심판을제기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상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뿐 아니라 취소심판도 제기할 수 있다(판례·통설). 따라서 틀림.
② 행정심판청구서는피청구인인행정청을거쳐행정심판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23①. 청구인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 중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선택적). '피청구인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적 경유 진술은 틀림.
③ 임시처분은집행정지로목적을달성할수있는경우에는허용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31③.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본 '옳은 것' 문제의 정답 선지.
④ 행정심판의재결에고유한위법이있는경우에는재결에대하여다시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51.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재심판청구 금지). 재결의 고유한 위법은 재결취소소송으로 다툰다. 따라서 틀림.
⑤ 행정청이재결의기속력에도불구하고처분명령재결의취지에따라이전의신청에대한처분을하지아니하는때에는행정심판위원회는손해배상을명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상 재처분 불이행 시 위원회는 직접처분(§50) 또는 간접강제(§50의2)를 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명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은 행정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심판법 §31③.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본 '옳은 것' 문제의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