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직8급 행정법 8번 해설 — 국가배상청구소송
문제
甲은A시장의영업허가취소처분이위법함을이유로국가배상 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 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甲의국가배상청구소송은공법상당사자소송에해당한다
- ② 甲의소송이인용되려면미리영업허가취소처분에대한취소 의인용판결이있어야한다
- ③ 甲이국가배상청구소송을제기한이후에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취소소송을제기한경우그취소소송은국가배상청구소송 에병합될수있다
- ④ A시장의영업허가취소사무가국가사무로서국가가실질적인 비용을부담하는자인경우에는甲은국가를상대로국가배상 을청구하여야한다
- ⑤ A시장의영업허가취소처분에대한취소소송에서인용판결이 확정된이후에도甲의국가배상청구소송은기각될수있다. 행 정 법 가 - 9 -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甲의국가배상청구소송은공법상당사자소송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국가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본다. 따라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는 선지는 판례 입장상 틀림.
② 甲의소송이인용되려면미리영업허가취소처분에대한취소의인용판결이있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배상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은 선결문제로 민사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소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틀림.
③ 甲이국가배상청구소송을제기한이후에영업허가취소처분에대한취소소송을제기한경우그취소소송은국가배상청구소송에병합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10의 관련청구 병합은 취소소송에 국가배상 등 관련청구를 병합하는 구조이다. 본 선지는 국가배상소송에 취소소송을 병합한다는 것이어서 병합 구조에 맞지 않아 틀림.
④ A시장의영업허가취소사무가국가사무로서국가가실질적인비용을부담하는자인경우에는甲은국가를상대로국가배상을청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배상법 §6①에 따라 피해자는 사무귀속주체(국가)와 비용부담자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국가를 상대로 (만) 청구하여야 한다'는 한정 진술은 틀림.
⑤ A시장의영업허가취소처분에대한취소소송에서인용판결이확정된이후에도甲의국가배상청구소송은기각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취소판결의 위법성 인정과 국가배상의 위법성·과실 판단은 별개여서, 취소가 확정되어도 과실이 없으면 배상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 본 '옳은 것' 문제의 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8번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취소판결의 위법성 인정과 국가배상의 위법성·과실 판단은 별개여서, 취소가 확정되어도 과실이 없으면 배상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 본 '옳은 것' 문제의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