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직8급 행정법 9번 해설 — 소의 이익
문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함) 에대한판례의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정보공개청구를거부하는처분이있은후대상정보가폐기되었 다든가하여공공기관이그정보를보유· 관리하지아니하게 된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정보공개거부처분의취소 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없다
- ② 공직자윤리법상의등록의무자가구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제12조에따라제출한‘자신의재산등록사항의고지를거부한 직계존비속의본인과의관계, 성명, 고지거부사유, 서명’이기재 되어있는문서는정보공개법상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 ③ 정보공개를구하는정보를공공기관이한때보유· 관리하였으 나후에그정보가담긴문서들이폐기되어존재하지않게된 것이라면그정보를더이상보유· 관리하고있지아니하다는 점에대한증명책임은공공기관에있다
- ④ 정보공개법제13조제2항에서규정한정보의사본또는복제물 의교부를제한할수있는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정보공 개청구자가선택한공개방법에따라공개하여야하므로공공기 관은정보공개방법을선택할재량권이없다
- ⑤ 공공기관은정보공개청구를거부할경우에도대상이된정보의 내용을구체적으로확인· 검토하여어느부분이어떠한법익 또는기본권과충돌되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몇호에서정 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지를주장· 입증하여야하며, 그에이르지아니한채개괄적인사유만들어공개를거부하는 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정보공개청구를거부하는처분이있은후대상정보가폐기되었다든가하여공공기관이그정보를보유·관리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정보공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4.25. 2000두7087 등.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되면 공개의무가 없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소멸한다.
② 공직자윤리법상의등록의무자가구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제출한'자신의재산등록사항의고지를거부한직계존비속의본인과의관계, 성명, 고지거부사유, 서명'이기재되어있는문서는정보공개법상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12.13. 2005두13117.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의 본인과의 관계·성명·사유·서명 기재 문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③ 정보공개를구하는정보를공공기관이한때보유·관리하였으나후에그정보가담긴문서들이폐기되어존재하지않게된것이라면그정보를더이상보유·관리하고있지아니하다는점에대한증명책임은공공기관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4.12.9. 2003두12707 등. 보유·관리하다가 폐기되어 부존재함의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④ 정보공개법제13조제2항에서규정한정보의사본또는복제물의교부를제한할수있는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정보공개청구자가선택한공개방법에따라공개하여야하므로공공기관은정보공개방법을선택할재량권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12.12. 2003두8050 등. 사본·복제물 교부제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에 방법선택 재량이 없다.
⑤ 공공기관은정보공개청구를거부할경우에도대상이된정보의내용을구체적으로확인·검토하여어느부분이어떠한법익또는기본권과충돌되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몇호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지를주장·입증하여야하며, 그에이르지아니한채개괄적인사유만들어공개를거부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12.11. 2001두8827 등. 비공개사유의 구체적 주장·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 있고 개괄적 사유만으로는 공개거부가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은 소의 이익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