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 해설 — 적용배제
문제
행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의한처분에관한사항이라하더라도 전부에대하여 행정절차법의적용이배제되는것이아니라, 성질상행정절차를거치기곤란하거나불필요하다고인정되는 처분이나행정절차에준하는절차를거치도록하고있는처분 의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적용이배제되는것으로보아야 한다
- ② 군인사법령에의하여진급예정자명단에포함된자에대하여의 견제출의기회를부여하지아니한채진급선발을취소하는처 분을한것은절차상하자가있어위법하다
- ③ 지방의회의동의를얻어행하는처분에대해서는행정절차법 이적용되지아니한다
- ④ 도시· 군계획시설결정과실시계획인가는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을위하여이루어지는단계적행정절차에서별도의요건과절 차에따라별개의법률효과를발생시키는독립적인행정처분이 다. 그러므로선행처분인도시· 군계획시설결정에하자가있더 라도그것이당연무효가아닌한원칙적으로후행처분인실시 계획인가에승계되지않는다
- ⑤ 한국방송공사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는 방송 법은제50조제2항에서“사장은이사회의제청으로대통령이 임명한다.”고규정하고있을뿐한국방송공사사장에대한해임 에관하여는명시적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므로, 한국방송공 사사장의임명권자인대통령에게해임권한이없다고보는것 이타당하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의한처분에관한사항이라하더라도전부에대하여행정절차법의적용이배제되는것이아니라,성질상행정절차를거치기곤란하거나불필요하다고인정되는처분이나행정절차에준하는절차를거치도록하고있는처분의경우에만행정절차법의적용이배제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도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불필요하거나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처분에 한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
② 군인사법령에의하여진급예정자명단에포함된자에대하여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하지아니한채진급선발을취소하는처분을한것은절차상하자가있어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진급예정자 명단 포함자에 대한 진급선발 취소는 침익적 처분으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결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③ 지방의회의동의를얻어행하는처분에대해서는행정절차법이적용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지방의회의 동의·의결을 거쳐 행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3②에 준하여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
④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실시계획인가는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위하여이루어지는단계적행정절차에서별도의요건과절차에따라별개의법률효과를발생시키는독립적인행정처분이다.그러므로선행처분인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하자가있더라도그것이당연무효가아닌한원칙적으로후행처분인실시계획인가에승계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도 요건·절차로 별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 처분이어서, 선행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처분에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⑤ 한국방송공사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는방송법은제50조제2항에서“사장은이사회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한다.”고규정하고있을뿐한국방송공사사장에대한해임에관하여는명시적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므로,한국방송공사사장의임명권자인대통령에게해임권한이없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방송법에 해임 규정이 없더라도 임명권에 내포된 권한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이 인정된다. '해임권한이 없다'는 점이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은 적용배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판례상 방송법에 해임 규정이 없더라도 임명권에 내포된 권한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이 인정된다. '해임권한이 없다'는 점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