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 해설 — 개인정보보호
문제
개인정보보호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의누설이나권한없는처리또는 다른사람의이용에제공하는등부당한목적으로사용한행위 를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누설’이라함은아직 이를알지못하는타인에게알려주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대상이되는개인정보는개인의신 체, 신념, 사회적지위, 신분등과같이인격주체성을특징짓는 사항으로서개인의동일성을식별할수있게하는일체의정보 를의미하는것이므로개인의내밀한영역에속하는정보에국 한되고공적생활에서형성되었거나이미공개된개인정보는 포함되지않는다 ← 정답
-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익명표현의자유도국가안전보장· 질 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헌법제37조 제2항에따라법률로써제한될수있다
- ④ 헌법제10조의인간의존엄과가치, 행복추구권과헌법제17조 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에서도출되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관한정보가언제누구에게어느범위까지알려지고또 이용되도록할것인지를정보주체가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 리이다
- ⑤ 헌법제21조에서보장하고있는표현의자유는개인이인간으 로서의존엄과가치를유지하고국민주권을실현하는데필수 불가결한자유로서, 자신의신원을누구에게도밝히지않은채 행 정 법 가 - 14 - 익명또는가명으로자신의사상이나견해를표명하고전파할 익명표현의자유도그보호영역에포함된다
선지별 해설
① 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의누설이나권한없는처리또는다른사람의이용에제공하는등부당한목적으로사용한행위를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다.여기에서‘누설’이라함은아직이를알지못하는타인에게알려주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대상이되는개인정보는개인의신체,신념,사회적지위,신분등과같이인격주체성을특징짓는사항으로서개인의동일성을식별할수있게하는일체의정보를의미하는것이므로개인의내밀한영역에속하는정보에국한되고공적생활에서형성되었거나이미공개된개인정보는포함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케 하는 일체의 정보로, 내밀한 영역뿐 아니라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선지는 틀림.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익명표현의자유도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헌법제37조제2항에따라법률로써제한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 §37②에 따라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④ 헌법제10조의인간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과헌법제17조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에서도출되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자신에관한정보가언제누구에게어느범위까지알려지고또이용되도록할것인지를정보주체가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10·§17에서 도출되며,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이다.
⑤ 헌법제21조에서보장하고있는표현의자유는개인이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유지하고국민주권을실현하는데필수불가결한자유로서,자신의신원을누구에게도밝히지않은채익명또는가명으로자신의사상이나견해를표명하고전파할익명표현의자유도그보호영역에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상 헌법 §21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가명으로 사상·견해를 표명·전파하는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
핵심 요약 (Q&A)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케 하는 일체의 정보로, 내밀한 영역뿐 아니라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