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 해설 — 이행강제금

정답 ⑤번출제 쟁점 이행강제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의무이행확보수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이행강제금은행정법상의작위또는부작위의무를이행하지않 은경우에‘일정한기한까지의무를이행하지않을때에는일정 한금전적부담을과할뜻’을미리‘계고’함으로써의무자에게 심리적압박을주어장래를향하여의무의이행을확보하려는 간접적인행정상강제집행수단이다
  2. 행정상즉시강제는그본질상행정목적달성을위하여불가피 한한도내에서예외적으로허용되는것이므로, 경찰관직무집 행법제6조경찰관의범죄의제지조치역시그러한조치가불 가피한최소한도내에서만행사되도록그발동· 행사요건을 신중하고엄격하게해석하여야한다
  3. 세무조사는국가의과세권을실현하기위한행정조사의일종으 로서국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또는경정하기위하여질 문을하고장부· 서류그밖의물건을검사· 조사하거나그제 출을명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과징금납부명령이재량권일탈· 남용으로 위법한지는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과징금납부명령이행 하여진‘의결일’ 당시의사실상태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5. 하천구역의무단점용을이유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과그부 당이득금미납으로인한가산금징수처분을받은사람이가산 금징수처분에대하여행정청이안내한전심절차를밟지않았 다면부당이득금부과처분에대하여전심절차를거쳤다하더라 도가산금징수처분에대하여는부당이득금부과처분과함께 행정소송으로다툴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이행강제금은행정법상의작위또는부작위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일정한기한까지의무를이행하지않을때에는일정한금전적부담을과할뜻’을미리‘계고’함으로써의무자에게심리적압박을주어장래를향하여의무의이행을확보하려는간접적인행정상강제집행수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이행강제금은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 시 금전적 부담을 계고하여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해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다.

행정상즉시강제는그본질상행정목적달성을위하여불가피한한도내에서예외적으로허용되는것이므로,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경찰관의범죄의제지조치역시그러한조치가불가피한최소한도내에서만행사되도록그발동·행사요건을신중하고엄격하게해석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헌재상 즉시강제는 행정목적 달성에 불가피한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 §6의 범죄제지 조치도 발동·행사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세무조사는국가의과세권을실현하기위한행정조사의일종으로서국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또는경정하기위하여질문을하고장부·서류그밖의물건을검사·조사하거나그제출을명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세무조사는 과세권 실현을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을 위해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과징금납부명령이재량권일탈·남용으로위법한지는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과징금납부명령이행하여진‘의결일’당시의사실상태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령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천구역의무단점용을이유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과그부당이득금미납으로인한가산금징수처분을받은사람이가산금징수처분에대하여행정청이안내한전심절차를밟지않았다면부당이득금부과처분에대하여전심절차를거쳤다하더라도가산금징수처분에대하여는부당이득금부과처분과함께행정소송으로다툴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부당이득금 부과처분과 가산금징수처분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을 거쳤다면 가산금징수처분에 대해 별도 전심을 거치지 않았어도 함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⑤번입니다. 판례상 부당이득금 부과처분과 가산금징수처분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을 거쳤다면 가산금징수처분에 대해 별도 전심을 거치지 않았어도 함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선지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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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