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번 해설 — 항고소송 대상적격
정답 ④번출제 쟁점 항고소송 대상적격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중항고소송의대상이될수있는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상훈대상자를결정할권한이없는국가보훈처장이기포상자에 게훈격재심사계획이없다고한회신
- ② 농지법에의하여군수가특정지역의주민들을대리경작자로 지정한행위에따라그지역의읍장과면장이영농할세대를선 정하는행위
- ③ 지방자치단체의장이그지방자치단체소유의밭에측백나무 300그루를식재하는행위
- ④ 교도소장이수형자를‘접견내용녹음· 녹화및접견시교도관 참여대상자’로지정하는행위 ← 정답
- ⑤ 제1차철거대집행계고처분에응하지아니한경우에발한제2차 계고처분
선지별 해설
① 상훈대상자를결정할권한이없는국가보훈처장이기포상자에게훈격재심사계획이없다고한회신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상훈대상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국가보훈처장의 회신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틀림.
② 농지법에의하여군수가특정지역의주민들을대리경작자로지정한행위에따라그지역의읍장과면장이영농할세대를선정하는행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농지법상 대리경작자 지정에 따른 읍·면장의 영농세대 선정행위는 내부적 사무처리에 불과해 처분이 아니다.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는 점이 틀림.
③ 지방자치단체의장이그지방자치단체소유의밭에측백나무300그루를식재하는행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지방자치단체장의 묘목 식재행위는 사경제적 사실행위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는 점이 틀림.
④ 교도소장이수형자를‘접견내용녹음·녹화및접견시교도관참여대상자’로지정하는행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위 지정행위는 수형자의 접견 시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⑤ 제1차철거대집행계고처분에응하지아니한경우에발한제2차계고처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제2차·제3차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해 독립한 처분이 아니다.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는 점이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은 항고소송 대상적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상 위 지정행위는 수형자의 접견 시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