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 해설 — 원고적격
문제
행정법관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취소소송은원칙적으로처분등의취소를구할법령상보호가치 있는이익을가진자이면제기할수있다 ← 정답
- ② 자치법규에따라행정권한을가지고있는공공단체는행정청에 해당된다
- ③ 수익처분의상대방에게도당해처분의취소를구할이익이인 정될수있다
- ④ 광업권허가에대한취소처분을한후적법한광업권설정의선 출원이있는경우에는취소처분을취소하여광업권을복구시키 는조처는위법하다
- ⑤ 구 산림법상산림을무단형질변경한자가사망한경우당해 토지의소유권또는점유권을승계한상속인은그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봄이상당하다
선지별 해설
① 취소소송은원칙적으로처분등의취소를구할법령상보호가치있는이익을가진자이면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12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되며, 학설상 '법령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보호가치이익설)은 통설·판례의 표현이 아니다. 판례는 법률상 보호이익설을 취하므로 선지 표현은 부정확(틀림).
② 자치법규에따라행정권한을가지고있는공공단체는행정청에해당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등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기관·사인은 행정청에 해당한다.
③ 수익처분의상대방에게도당해처분의취소를구할이익이인정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수익처분이라도 그 내용에 불이익이 결합되어 있거나 더 유리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④ 광업권허가에대한취소처분을한후적법한광업권설정의선출원이있는경우에는취소처분을취소하여광업권을복구시키는조처는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광업권 취소처분 후 적법한 광업권설정 선출원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치는 위법하다.
⑤ 구산림법상산림을무단형질변경한자가사망한경우당해토지의소유권또는점유권을승계한상속인은그복구의무를부담한다고봄이상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구 산림법상 산림 무단형질변경자가 사망하면 그 토지의 소유권·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이 복구의무(대물적 의무)를 승계·부담한다.
핵심 요약 (Q&A)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은 원고적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행정소송법 §12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되며, 학설상 '법령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보호가치이익설)은 통설·판례의 표현이 아니다. 판례는 법률상 보호이익설을 취하므로 선지 표현은 부정확(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