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 해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문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부작위위법확인의소는부작위상태가계속되는한그위법의 확인을구할이익이있다고보아야하므로원칙적으로제소기 간의제한을받지않으나, 행정심판등전심절차를거친경우에 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정한제소기간내에소를제기해야 한다
- ② 소제기의전후를통하여판결시까지행정청이그신청에대하 여적극또는소극의처분을함으로써부작위상태가해소된때 에는소의이익을상실하게되어당해소는각하를면할수가 없다
- ③ 행정청에대하여어떠한행정처분을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 는법규상또는조리상의권리를갖는자만이제기할수있다
- ④ 법원은단순히행정청의방치행위의적부에관한절차적심리 만하는게아니라, 신청의실체적내용이이유있는지도심리 하며그에대한적정한처리방향에관한법률적판단을해야한 다 ← 정답
-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취소판결의사정판결규정은준용되지 않지만제3자효, 기속력, 간접강제에관한규정은준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부작위위법확인의소는부작위상태가계속되는한그위법의확인을구할이익이있다고보아야하므로원칙적으로제소기간의제한을받지않으나,행정심판등전심절차를거친경우에는행정소송법제20조가정한제소기간내에소를제기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20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② 소제기의전후를통하여판결시까지행정청이그신청에대하여적극또는소극의처분을함으로써부작위상태가해소된때에는소의이익을상실하게되어당해소는각하를면할수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소제기 전후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면 소의 이익을 상실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③ 행정청에대하여어떠한행정처분을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는법규상또는조리상의권리를갖는자만이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④ 법원은단순히행정청의방치행위의적부에관한절차적심리만하는게아니라,신청의실체적내용이이유있는지도심리하며그에대한적정한처리방향에관한법률적판단을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범위는 부작위(방치행위)의 위법 여부라는 절차적 심리에 그치고, 신청의 실체적 내용의 당부까지 심리하는 것은 아니다(절차적 심리설). 선지는 틀림.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취소판결의사정판결규정은준용되지않지만제3자효,기속력,간접강제에관한규정은준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38②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사정판결(§28) 규정은 준용되지 않고, 제3자효(§29), 기속력(§30), 간접강제(§34) 규정은 준용된다.
핵심 요약 (Q&A)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범위는 부작위(방치행위)의 위법 여부라는 절차적 심리에 그치고, 신청의 실체적 내용의 당부까지 심리하는 것은 아니다(절차적 심리설).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