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8급 행정법 6번 해설 — 취소판결 효력
문제
취소소송의판결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거부처분의취소판결이확정되었더라도그거부처분후에법령 이개정· 시행되었다면처분청은그개정된법령및허가기준을 새로운사유로들어다시이전신청에대하여거부처분을할수 있다
- ② 거부처분의취소판결이확정된경우그판결의당사자인처분 청은그소송의사실심변론종결이후발생한사유를들어다시 이전의신청에대하여거부처분을할수있다
- ③ 취소판결의기속력은그사건의당사자인행정청과그밖의관 계행정청에게확정판결의취지에따라행동하여야할의무를 지우는것으로이는인용판결에한하여인정된다
- ④ 취소판결의기판력은판결의대상이된처분에한하여미치고 새로운처분에대해서는미치지아니한다
- ⑤ 취소판결의기판력은소송의대상이된처분의위법성존부에 관한판단그자체에만미치기때문에기각판결의원고는당해 소송에서주장하지아니한다른위법사유를들어다시처분의 효력을다툴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거부처분의취소판결이확정되었더라도그거부처분후에법령이개정·시행되었다면처분청은그개정된법령및허가기준을새로운사유로들어다시이전신청에대하여거부처분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처분 후 개정·시행된 법령·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재거부할 수 있다.
② 거부처분의취소판결이확정된경우그판결의당사자인처분청은그소송의사실심변론종결이후발생한사유를들어다시이전의신청에대하여거부처분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기속력은 처분 당시(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사유에만 미치므로,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재거부할 수 있다.
③ 취소판결의기속력은그사건의당사자인행정청과그밖의관계행정청에게확정판결의취지에따라행동하여야할의무를지우는것으로이는인용판결에한하여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30①의 기속력은 청구를 인용한 취소판결(인용판결)에만 인정되고 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취소판결의기판력은판결의대상이된처분에한하여미치고새로운처분에대해서는미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판력은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므로, 별개인 새로운 처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⑤ 취소판결의기판력은소송의대상이된처분의위법성존부에관한판단그자체에만미치기때문에기각판결의원고는당해소송에서주장하지아니한다른위법사유를들어다시처분의효력을다툴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판력은 처분의 위법성 존부 판단 자체에 미치므로, 기각판결 확정 후 원고는 그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다른 위법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은 취소판결 효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기판력은 처분의 위법성 존부 판단 자체에 미치므로, 기각판결 확정 후 원고는 그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다른 위법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