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직8급 행정법 7번 해설 — 영조물책임
문제
공공의영조물의설치· 관리의하자로인한 국가배상법상배 상책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 례에의함)

- ① 영조물의설치· 관리의하자란‘영조물이그용도에따라통상 갖추어야할안정성을갖추지못한상태에있음’을말한다
- ② 영조물의설치· 관리상의하자로인한배상책임은무과실책임 이고, 국가는영조물의설치· 관리상의하자로인하여타인에게 손해를가한경우에그손해방지에필요한주의를해태하지아 니하였다하여면책을주장할수없다
- ③ 객관적으로보아시간적· 장소적으로영조물의기능상결함으 로인한손해발생의예견가능성과회피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 영조물의설치관리상의하자를인정할수없다
- ④ 영조물의설치 관리의하자에는영조물이공공의목적에이용 됨에있어그이용상태및정도가일정한한도를초과하여제3 자에게사회통념상참을수없는피해를입히는경우도포함된 다
- ⑤ 광역시와국가모두가도로의점유자및관리자, 비용부담자로 서의책임을중첩적으로지는경우국가만이 국가배상법에 따라궁극적으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는자가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영조물의설치·관리의하자란‘영조물이그용도에따라통상갖추어야할안정성을갖추지못한상태에있음’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 §5상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② 영조물의설치·관리상의하자로인한배상책임은무과실책임이고,국가는영조물의설치·관리상의하자로인하여타인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그손해방지에필요한주의를해태하지아니하였다하여면책을주장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국가배상법 §5의 영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관리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③ 객관적으로보아시간적·장소적으로영조물의기능상결함으로인한손해발생의예견가능성과회피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영조물의설치관리상의하자를인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객관적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하자(불가항력)를 인정할 수 없다.
④ 영조물의설치관리의하자에는영조물이공공의목적에이용됨에있어그이용상태및정도가일정한한도를초과하여제3자에게사회통념상참을수없는피해를입히는경우도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영조물 하자에는 물적 결함뿐 아니라 이용상태·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기능적(이용상) 하자도 포함된다.
⑤ 광역시와국가모두가도로의점유자및관리자,비용부담자로서의책임을중첩적으로지는경우국가만이국가배상법에따라궁극적으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는자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광역시와 국가가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 내부적 부담 비율은 손해의 발생 기여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국가만이 궁극적 배상책임자'라고 단정한 점이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은 영조물책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판례상 광역시와 국가가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 내부적 부담 비율은 손해의 발생 기여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국가만이 궁극적 배상책임자'라고 단정한 점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