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번 해설 —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원칙)
문제
다음에 제시된 행정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 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행정기관은 행정결정에 있어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 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 (다) 개별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러한 귀책사유 없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라)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가)원 칙을 위반한 것이다
- ②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일 경우 행정청은 (나)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 ③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관은 (라)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 선행조치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다)원칙이 우선한다 ← 정답
- ⑤ 판례는 (라)원칙의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해설∥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 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 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대판 1997. 9. 26. 96누10096)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안에서 행정관행 과 같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명시적ㆍ묵시적)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 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 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대판 2009. 2. 12. 2005다65500) ①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기만 하면 그 범죄행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헌재 2005. 11. 24. 2004헌가28) ② [○]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 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09. 6. 25. 2008두13132) ③ [○] ⑤ [○]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 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였고 ...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이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판 2009. 2. 12. 2005다65500) ④ [×]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이익형량을 하여야 한다. (대판 2002. 11. 8. 2001두1512) 정답 ④ 재정리: 2020년 4월 15일 2019년도 국회직 8급 행정법 ㉮ 해설 2 장다훈(지안에듀)
선지별 해설
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5.11.24. 2004헌가28.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므로 최소침해성 원칙 위반.
②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일 경우 행정청은 (나)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6.25. 2008두13132.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어도 자기구속력은 생기지 않는다(위법에는 평등·자기구속 불성립).
③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관은 (라)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2.12. 2005다65500. 송유관 이전비용 부담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④ 선행조치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다)원칙이 우선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2.11.8. 2001두1512. 신뢰보호이익과 공익·제3자이익이 충돌하면 상호 이익형량을 하여야 하며 신뢰보호가 당연히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번은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02.11.8. 2001두1512. 신뢰보호이익과 공익·제3자이익이 충돌하면 상호 이익형량을 하여야 하며 신뢰보호가 당연히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