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 해설 — 원고적격(건축협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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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협의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사 안에서의 지방자치단체
  2. 제3자의 접견허가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처분에 있어서 접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구속된 피고인
  3. 미얀마 국적의 갑이 위명(僞名)인 을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을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 무부장관이 을 명의를 사용한 갑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갑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의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갑
  4.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 기로 의결하고 내용을 통지하자 그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의 소방청장
  5. 하자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구 「주택법」상 입주자 ∥해설∥ ① [○] 건축협의 취소는 상대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이를 다툴 실효적 해결 수단이 없는 이상, 원고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 로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판 2014. 2. 27. 2012두22980) ② [○]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행정소송법 제 12조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구속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따 라 타인과 접견할 권리를 가지므로(이와 같은 접견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접견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을 가진다. (대판 1992. 5. 8. 91누7552) [김근태 접견금지사건] ③ [○] 미얀마 국적의 갑이 위명인 ‘을’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을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 부장관이 을 명의를 사용한 갑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갑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의 상 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을’이라는 위명을 사용한 갑이라는 이유로, 갑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판 2017. 3. 9. 2013두16852) ④ [○]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 하기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자 소방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불복하고자 하는 소방청장으로서는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방청장이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 (대판 2018. 8. 1. 2014두35379) ⑤ [×]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판 2015. 1. 29. 2013두24976) [해설: 사용검사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입주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판례] 정답 ⑤ 14 장다훈(지안에듀)

선지별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협의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2.27. 2012두22980. 건축협의취소는 처분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원고적격을 가진다.

제3자의 접견허가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처분에 있어서 접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구속된 피고인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2.5.8. 91누7552. 구속된 피고인은 접견권 침해를 주장하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

미얀마 국적의 갑이 위명(僞名)인 을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을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을 명의를 사용한 갑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갑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의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갑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3.9. 2013두16852. 처분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닌 위명을 쓴 갑이므로 갑에게 원고적격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내용을 통지하자 그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의 소방청장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8.8.1. 2014두35379. 조치요구의 처분성이 인정되고 항고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소방청장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자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구 「주택법」상 입주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5.1.29. 2013두24976. 사용검사처분은 입주자에게 수익적이므로 입주자에게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핵심 요약 (Q&A)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은 원고적격(건축협의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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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