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 해설 — 원고적격(건축협의취소)
문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협의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사 안에서의 지방자치단체
- ② 제3자의 접견허가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처분에 있어서 접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구속된 피고인
- ③ 미얀마 국적의 갑이 위명(僞名)인 을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을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 무부장관이 을 명의를 사용한 갑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갑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의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갑
-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 기로 의결하고 내용을 통지하자 그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의 소방청장
- ⑤ 하자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구 「주택법」상 입주자 ∥해설∥ ① [○] 건축협의 취소는 상대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이를 다툴 실효적 해결 수단이 없는 이상, 원고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 로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판 2014. 2. 27. 2012두22980) ② [○]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행정소송법 제 12조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구속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따 라 타인과 접견할 권리를 가지므로(이와 같은 접견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접견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을 가진다. (대판 1992. 5. 8. 91누7552) [김근태 접견금지사건] ③ [○] 미얀마 국적의 갑이 위명인 ‘을’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을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 부장관이 을 명의를 사용한 갑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갑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의 상 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을’이라는 위명을 사용한 갑이라는 이유로, 갑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판 2017. 3. 9. 2013두16852) ④ [○]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 하기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자 소방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불복하고자 하는 소방청장으로서는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방청장이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 (대판 2018. 8. 1. 2014두35379) ⑤ [×]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판 2015. 1. 29. 2013두24976) [해설: 사용검사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입주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판례] 정답 ⑤ 14 장다훈(지안에듀)
선지별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협의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2.27. 2012두22980. 건축협의취소는 처분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원고적격을 가진다.
② 제3자의 접견허가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처분에 있어서 접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구속된 피고인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2.5.8. 91누7552. 구속된 피고인은 접견권 침해를 주장하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
③ 미얀마 국적의 갑이 위명(僞名)인 을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을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을 명의를 사용한 갑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갑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의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갑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3.9. 2013두16852. 처분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닌 위명을 쓴 갑이므로 갑에게 원고적격이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내용을 통지하자 그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의 소방청장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8.8.1. 2014두35379. 조치요구의 처분성이 인정되고 항고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소방청장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⑤ 하자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구 「주택법」상 입주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5.1.29. 2013두24976. 사용검사처분은 입주자에게 수익적이므로 입주자에게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은 원고적격(건축협의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