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 해설 — 적용범위
문제
행정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정보공 개규칙」이 적용된다
- ②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은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③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은 독립유공자 등록에 관한 신청 당사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공개되어야 한다
- ④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공개위 원회를 둔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 국회사무총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정감사 시작 3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이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① [×] 제2조(정의) 제3호 공공기관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판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 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판 2007. 6. 1. 2007두2555) [해설: 지문에서 국회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는(제3조) 공공기관에 해당(제2조)하나, 「국회정보공개규칙」은 ‘법률’이 아 니므로 정보공개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제4조ㆍ판례).] ② [○]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외국인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판례1] 한국방송공사(KBS)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대판 2010. 12. 23. 2008두13101) [판례2]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 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대판 2014. 12. 24. 2014두9349) ③ [×]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대판 2014. 7. 24. 2013두20301) ④ [×] 정보공개위원회 의 설치(제22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⑤ [×] 16 장다훈(지안에듀) 제도 총괄 등(제24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 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국회에의 보고(제26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② 17 장다훈(지안에듀) [각론]
선지별 해설
① 국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정보공개규칙」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4①. 적용배제 특별규정은 '법률'이어야 하므로 '규칙'인 국회정보공개규칙은 적용되지 않고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대판 2007.6.1. 2007두2555).
②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은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5②·시행령. KBS는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대판 2010.12.23. 2008두13101), 국내 주소 외국인은 청구권자이다.
③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은 독립유공자 등록에 관한 신청 당사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공개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4.7.24. 2013두20301. 해당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9①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④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22(당시). 정보공개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 국회사무총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정감사 시작 3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24④·§26①.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는 개선권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한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은 적용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정보공개법 §5②·시행령. KBS는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대판 2010.12.23. 2008두13101), 국내 주소 외국인은 청구권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