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 해설 — 고양된 일반사용권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고양된 일반사용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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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다
  2. 도로구역이 결정·고시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 구역 내에 있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국유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자연공물은 자연력 등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없게 되고 그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한 이상 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아니하며 시효취득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4.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그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정답
  5. 「도로법」상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권한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도로부 지의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 ① [○]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 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다. (대판 2006. 12. 22. 2004다68311,68328) ② [○] 도로구역이 결정ㆍ고시되어 공사가 진행중인 경우에 위 구역 내에 있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국유토 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판 1994. 5. 10. 93다23442) ③ [○]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은 자연력 등에 의한 현상변 경으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없게 되고 그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한 이상 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 되지 않고 따라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판 1994. 8. 12. 94다12593) ④ [×]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 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 처분에 해당한다. (대판 2016. 5. 27. 2014두8490) ⑤ [○] 도로법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변상금 부과권한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의 관리청에게 부여된 권한이라 할 것이지 도로부지의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대판 2005. 11. 25. 2003두7194) 정답 ④ 20 장다훈(지안에듀)

선지별 해설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12.22. 2004다68311. 인접주민은 특별한 이해관계에 따라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다.

도로구역이 결정·고시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 구역 내에 있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국유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4.5.10. 93다23442.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공사 중인 구역 내 국유토지는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자연공물은 자연력 등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없게 되고 그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한 이상 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아니하며 시효취득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4.8.12. 94다12593. 자연공물은 회복불능에 이르지 않는 한 공물성이 유지되어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그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5.27. 2014두8490. 본래 기능·목적과 무관하게 사용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점용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도로법」상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권한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도로부지의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11.25. 2003두7194. 변상금 부과권한은 도로관리청의 관리권한이며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은 고양된 일반사용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6.5.27. 2014두8490. 본래 기능·목적과 무관하게 사용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점용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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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