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 해설 — 고양된 일반사용권
문제
공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다
- ② 도로구역이 결정·고시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 구역 내에 있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국유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③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자연공물은 자연력 등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없게 되고 그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한 이상 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아니하며 시효취득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 ④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그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정답
- ⑤ 「도로법」상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권한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도로부 지의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 ① [○]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 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다. (대판 2006. 12. 22. 2004다68311,68328) ② [○] 도로구역이 결정ㆍ고시되어 공사가 진행중인 경우에 위 구역 내에 있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국유토 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판 1994. 5. 10. 93다23442) ③ [○]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은 자연력 등에 의한 현상변 경으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없게 되고 그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한 이상 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 되지 않고 따라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판 1994. 8. 12. 94다12593) ④ [×]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 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 처분에 해당한다. (대판 2016. 5. 27. 2014두8490) ⑤ [○] 도로법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변상금 부과권한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의 관리청에게 부여된 권한이라 할 것이지 도로부지의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대판 2005. 11. 25. 2003두7194) 정답 ④ 20 장다훈(지안에듀)
선지별 해설
①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12.22. 2004다68311. 인접주민은 특별한 이해관계에 따라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다.
② 도로구역이 결정·고시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 구역 내에 있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국유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4.5.10. 93다23442.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공사 중인 구역 내 국유토지는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
③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자연공물은 자연력 등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없게 되고 그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한 이상 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아니하며 시효취득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4.8.12. 94다12593. 자연공물은 회복불능에 이르지 않는 한 공물성이 유지되어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
④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그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5.27. 2014두8490. 본래 기능·목적과 무관하게 사용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점용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⑤ 「도로법」상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권한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도로부지의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11.25. 2003두7194. 변상금 부과권한은 도로관리청의 관리권한이며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은 고양된 일반사용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6.5.27. 2014두8490. 본래 기능·목적과 무관하게 사용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점용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