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 해설 — 부관의 독립쟁송(법률효과 일부배제)

정답 ③번출제 쟁점 부관의 독립쟁송(법률효과 일부배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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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공유수면매립준공인 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2. 고시에서 정하여진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 제조업의 허가에 부가된 조건은 행정행위에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기속행위적 행정처분에 부담을 부가한 경우 그 부담은 무효라 할지라도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는 일반 적으로 영향이 없다 ← 정답
  4. 행정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5.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① [○]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지방국토관리청 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 귀속처분은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 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위 법리와 같이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판 1993. 10. 8. 93누2032) ② [○] 고시(법규명령의 효력)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 제조업의 허가에 붙여진전량수출 또는 주한외국인 에 대한 판매에 한한다는 내용의 조건(고시에 따라서 직접 지게 되는 의무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이른바 법정부 관으로서 행정청의 의사에 기하여 붙여지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행정행위의 부관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법정부관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판 1994. 3. 8. 92 누1728) ③ [×] ※ 위법한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① 기속행위에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이 법령의 근거없이 붙여 졌다면 그 부관은 무효이고 부관만이 무효가 된다(학설). 판례는 기속행위에 붙은 부관을 무효로 보고 있다. [판례1]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부관은 무효라 할 것이고 그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다. (대판 1998. 12. 22. 98다51305) ② 부관의 위법사유가 당연무효인 경우통설과 판례는 부관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관이 없었다면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관의 무효로 인하여 주된 행정행위는 무효 가 된다고 본다. [판례2]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사용ㆍ수익의 허가에서 그 허가기간은 행정 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허가기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이 사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될 것이다. (대판 2001. 6. 15. 99두509) ③ 부관의 위법사유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상대방은 취소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판례는 부담만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부담이외의 부관은 부관부 행정 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쟁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불명확한 지문이다. 강사사견으로 [판례1]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틀린지문으로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수험적으로 ①과 ②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선에서 만족하자.] ④ [○]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21 장다훈(지안에듀)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 (대판 2009. 6. 25. 2006다18174) ⑤ [○]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 사건 허가에서 피 고가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이 사건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 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대판 2001. 6. 15. 99두509) 정답 ③ 22 장다훈(지안에듀)

선지별 해설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3.10.8. 93누2032. 부담을 제외한 부관(법률효과 일부배제)은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고시에서 정하여진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 제조업의 허가에 부가된 조건은 행정행위에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4.3.8. 92누1728. 법정부관은 본래의 행정행위의 부관이 아니므로 부관의 한계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속행위적 행정처분에 부담을 부가한 경우 그 부담은 무효라 할지라도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는 일반적으로 영향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8.12.22. 98다51305. 기속행위에 붙은 부관은 무효이며, 그 무효로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 있다(출제 의도상 틀린 지문).

행정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6.25. 2006다18174. 부담은 사법상 법률행위의 동기·연유에 불과하여 부담의 하자가 곧바로 법률행위를 무효화하지 않으며 별도로 효력을 판단한다.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6.15. 99두509.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으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은 부관의 독립쟁송(법률효과 일부배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1998.12.22. 98다51305. 기속행위에 붙은 부관은 무효이며, 그 무효로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 있다(출제 의도상 틀린 지문).
🧩 행정쟁송 개념·기출 모아보기📄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