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 해설 — 무효처분 후 재처분

정답 ④번출제 쟁점 무효처분 후 재처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기속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 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갑 시장이 A 주식회사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시 가화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A 주식회사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갑 시장이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 서 재거부처분은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3. 제3자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절차의 하자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당해 행정청은 재처분의무가 있 다
  4. 행정행위 중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하여지면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 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취소의 흠이 있는 거부처분이 반복되 는 것이 된다 ← 정답
  5.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이하 「행정소송법」 ① [○]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 라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14. 3. 13. 2012두1006) ② [○] 재거부처분은 종전 거부처분 후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사유로 하는 것으로, 이는 종전 거부처분 사유와 내용상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기본적 사실관 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처분에 해당하고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11. 10. 27. 2011두14401) ③ [○]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해설: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처분 상대방의 신청에 따른 처분(인용처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제3자가 원고 가 된다. 이 경우 인용처분(‘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다면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 는 제2항에 의하여 재처분의무가 인정된다.] ④ [×] 이른바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해지면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대판 1999. 12. 28. 98두1895) ⑤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 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 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이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대판 1999. 12. 28. 98두1895) 정답 ④ 23 장다훈(지안에듀)

선지별 해설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3.13. 2012두1006. 절차·형식의 하자로 무효인 처분 후 절차를 갖춰 한 동일처분은 새로운 행정처분이다.

갑 시장이 A 주식회사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시가화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A 주식회사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갑 시장이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거부처분은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10.27. 2011두14401.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새로운 사유에 의한 재거부는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재처분에 해당한다.

제3자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절차의 하자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당해 행정청은 재처분의무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30②③.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 위법으로 취소되면 §30③에 의해 준용되는 §30②에 따라 재처분의무가 인정된다.

행정행위 중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하여지면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취소의 흠이 있는 거부처분이 반복되는 것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9.12.28. 98두1895. 거부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를 추가해 반복한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신청에 대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9.12.28. 98두1895.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의한 거부처분은 §30②의 재처분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은 무효처분 후 재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1999.12.28. 98두1895. 거부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를 추가해 반복한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신청에 대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 행정쟁송 개념·기출 모아보기📄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