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 해설 — 적용범위(정규임용취소)

정답 ②번출제 쟁점 적용범위(정규임용취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시보임용처분 당시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어 시보임 용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한 경우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절 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별도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 용된다 ← 정답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는 모두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 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그 적용이 배제된다
  4.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5.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 지 아니한다. ∥해설∥ ① [○]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어 당연무효인 이 사건 시보임용처분과는 달리, 위 시보임용처분의 무효로 인하여 시 보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결격사유가 해소된 후에 한 별도의 정규임용처분을 취 소하는 처분이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대판 2009. 1. 30. 2008두16155) [해설: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사례] ②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은 소청심사결정에서 당초의 원처분청의 징계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의원면직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한 결과 소청심사위원회가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여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 지하게 하는 것에 그치고, 이때 당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항에 따라 징계권자로서는 반드시 징계절차를 열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징계절차는 소청심사위 원회의 의원면직처분취소 결정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여기에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대판 2008. 10. 9. 2008두11853,11860) ③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성 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대판 2007. 9. 21. 2006두20631) ④ [○]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대판 2007. 9. 21. 2006두20631) [해설: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사례] ⑤ [○]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판 2014. 10. 15. 2012두5756) [해설: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정답 ② 24 장다훈(지안에듀)

선지별 해설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시보임용처분 당시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어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한 경우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1.30. 2008두16155. 정규임용취소는 사전통지·의견제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별도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8.10.9. 2008두11853. 별개 절차인 징계처분에는 소청심사 결정과 무관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는 모두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그 적용이 배제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9.21. 2006두20631.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 전부가 아니라 성질상 곤란·불필요한 처분 등에 한하여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9.21. 2006두20631.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진급선발 취소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10.15. 2012두5756. 보직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 §3②9호 등에 따라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은 적용범위(정규임용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08.10.9. 2008두11853. 별개 절차인 징계처분에는 소청심사 결정과 무관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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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