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 해설 — 제소기간(제3자)
문제
행정쟁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소기간의 요건은 처분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가 소송을 제 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소기 간의 제한이 없음이 원칙이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 ③ 당사자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소극적 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정답
- 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 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설∥ ① [○] 제소기간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판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위 와 같은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항 본문의 적용 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와 같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심판청구를 제기 할 수 있다. (대판 1992. 7. 28. 91누12844) ②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 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이 제소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제20조를 부 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대판 2009. 7. 23. 2008두10560) ③ [○]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 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판 2009. 7. 23. 2008두 10560) ④ [×]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 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판 1993. 3. 12. 92누11039) 정답 ④ 25 장다훈(지안에듀)
선지별 해설
① 제소기간의 요건은 처분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2.7.28. 91누12844. 제소기간은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다만 제3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음이 원칙이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7.23. 2008두10560. 행정소송법 §38②이 §20을 준용하므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제소기간 내 제기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7.23. 2008두10560.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 기간 내 제기된 이상 교환·추가 변경을 거쳐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④ 소극적 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27①⑦. 청구기간 규정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부작위는 기간 제한 없음) 전부가 90일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틀리다.
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3.3.12. 92누11039.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제소기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은 제소기간(제3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심판법 §27①⑦. 청구기간 규정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부작위는 기간 제한 없음) 전부가 90일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