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 해설 — 통고처분
문제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 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②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 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⑤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 으나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닌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설∥이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① [○]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그 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 게 될 뿐이다. (대판 1995. 6. 29. 95누4674) ② [○] 이의제기 (제20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 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 다. (대판 2000. 10. 27. 2000도3874) ④ [○] 과태료의 시효(제15조)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⑤ [×]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3조)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과 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정답 ⑤ 27 장다훈(지안에듀)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5.6.29. 95누4674.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며 즉결심판으로 다툰다.
②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①.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
③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0.10.27. 2000도3874. 행형법상 징벌(질서벌)과 형사처벌은 목적·성격이 달라 병과하여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5①. 과태료는 확정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⑤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으나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닌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②. 변경된 법률이 가볍거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재판시) 법률을 적용한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은 통고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⑤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②. 변경된 법률이 가볍거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재판시)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