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 해설 — 통고처분

정답 ⑤번출제 쟁점 통고처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 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 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 하는 것은 아니다
  4.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 으나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닌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설∥이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① [○]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그 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 게 될 뿐이다. (대판 1995. 6. 29. 95누4674) ② [○] 이의제기 (제20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 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 다. (대판 2000. 10. 27. 2000도3874) ④ [○] 과태료의 시효(제15조)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⑤ [×]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3조)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과 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정답 ⑤ 27 장다훈(지안에듀) ← 정답

선지별 해설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5.6.29. 95누4674.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며 즉결심판으로 다툰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①.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0.10.27. 2000도3874. 행형법상 징벌(질서벌)과 형사처벌은 목적·성격이 달라 병과하여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5①. 과태료는 확정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으나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닌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②. 변경된 법률이 가볍거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재판시) 법률을 적용한다.

핵심 요약 (Q&A)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은 통고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⑤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②. 변경된 법률이 가볍거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재판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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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