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 해설 — 영업손실보상 재결전치
문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 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이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① [○]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구 공익사업법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 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2011. 9. 29. 2009두10963) ② [○] 제23조 (사업인정의 실효)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 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 제39조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① 제28조에 따른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 행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해당 토 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제30조 (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 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③
선지별 해설
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9.29. 2009두10963. 재결절차를 거친 후 불복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며 곧바로 손실보상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23②. 사업인정 실효로 인한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39①. 시급한 토지사용은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이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30①. 토지소유자·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재결신청청구권).
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28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은 영업손실보상 재결전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토지보상법 §39①. 시급한 토지사용은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이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