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5번 해설 — 행정대집행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대집행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제8조 제1항 ㉡ [○] 제8조 제2항 ㉢ [○] 제8조 제3항 ㉣ [×] 제8조 제4항 ㉤ [×] 제8조 제5항 정답 ③ 4 장다훈(지안에듀) 04.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2.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였으나 불응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이후에도 철거를 하지 아니하자 다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계고처분은 유효하다
  3.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행 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강 제집행수단이 아니라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 해당한다 ← 정답
  5.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 제3차로 계고처분을 한 경우에 제2차, 제3차의 후 행 계고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① [○]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 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대판 2017. 4. 28. 2016다213916) ② [○]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제83조 제1항)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 도는 각각의 장ㆍ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 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04. 2. 26. 2001헌바80,84,102,103,2002헌바26) ③ [○] 한국자산공사가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07. 7. 27. 2006두8464) [비교판례1] (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다.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 등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대판(전) 2008. 11. 20. 2007두18154) [비교판례2] (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 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 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지만, 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판 2011. 3. 24. 2010두25527) [해설: 출제자가 인용한 판례는 공매통지가 요건이라고 판시한 비교판례1에 의하여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수험생분들은 비교판례2를 숙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공매통지는 절차적 요건이며 처분이 아니 다. (공매는 처분이다.)] [비교판례3] 관할 행정청이 甲 또는 그 임차인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 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13. 6. 28. 2011두18304) ④ [×] 건축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 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 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이다. (헌재 2011. 10. 25. 2009헌바140) ⑤ [○]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판 1994. 10. 28. 94누5144) 정답 ④ 5 장다훈(지안에듀) 05. 법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개인택시기사가 음주운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이 운전면허취소사유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할 관청은 당해 음주운전사고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바로 취소할 수는 없다. ③ 복종의무가 있는 군인은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군인복무규율에 규정된 내 부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과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국회의 법률에 의하여 직접 규율될 필요성 은 증대된다. ⑤ 관할 행정청은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 조건 부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해설∥ ① [○] 이 사건 위임조항(제39조 제3항)은 이 사건 제한조항(제39조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 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제재처분의 본질적인 사항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의 주체, 사유, 대상, 기간 및 내용 등은 이 사건 제한조항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위임조항은 의회유 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재 2017. 8. 31. 2015헌바3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된 것) 제39조(회계원칙 등)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 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관할관청으로서는 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대판 2008. 5. 15. 2007두26001) ③ [×] 군인복무규율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건의 제도의 취지는위법 또는 오류의 의심이 있는 명령을 받은 부하가 ...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령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일 뿐 그것이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 내 사전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대판(전) 2018. 3. 22. 2012두26401) ④ [○]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 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 다. (대판(전) 2015. 8. 20. 2012두23808) ⑤ [○] 행정청이 객관적으로 처분상대방이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조건을 붙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 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대판 2018. 6. 28. 2015두47737) 정답 ③ 6 장다훈(지안에듀)

선지별 해설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4.28. 2016다213916. 대집행이 인정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민사소송에 의한 이행청구가 불가능하다.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였으나 불응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이후에도 철거를 하지 아니하자 다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계고처분은 유효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2.26. 2001헌바80 등.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중첩적 제재가 아니다.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3.24. 2010두25527. 공매통지는 절차적 요건이나 그 자체가 체납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공매 자체는 처분).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강제집행수단이 아니라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1.10.25. 2009헌바140. 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으로 장래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간접적 강제집행수단이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 제3차로 계고처분을 한 경우에 제2차, 제3차의 후행 계고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4.10.28. 94누5144. 제2차·제3차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 부과가 아닌 대집행기한 연기통지로 처분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5번은 행정대집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11.10.25. 2009헌바140. 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으로 장래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간접적 강제집행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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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