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5번 해설 — 행정대집행
문제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제8조 제1항 ㉡ [○] 제8조 제2항 ㉢ [○] 제8조 제3항 ㉣ [×] 제8조 제4항 ㉤ [×] 제8조 제5항 정답 ③ 4 장다훈(지안에듀) 04.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②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였으나 불응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이후에도 철거를 하지 아니하자 다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계고처분은 유효하다
- ③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행 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강 제집행수단이 아니라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 해당한다 ← 정답
- ⑤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 제3차로 계고처분을 한 경우에 제2차, 제3차의 후 행 계고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① [○]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 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대판 2017. 4. 28. 2016다213916) ② [○]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제83조 제1항)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 도는 각각의 장ㆍ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 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04. 2. 26. 2001헌바80,84,102,103,2002헌바26) ③ [○] 한국자산공사가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07. 7. 27. 2006두8464) [비교판례1] (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다.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 등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대판(전) 2008. 11. 20. 2007두18154) [비교판례2] (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 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 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지만, 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판 2011. 3. 24. 2010두25527) [해설: 출제자가 인용한 판례는 공매통지가 요건이라고 판시한 비교판례1에 의하여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수험생분들은 비교판례2를 숙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공매통지는 절차적 요건이며 처분이 아니 다. (공매는 처분이다.)] [비교판례3] 관할 행정청이 甲 또는 그 임차인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 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13. 6. 28. 2011두18304) ④ [×] 건축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 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 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이다. (헌재 2011. 10. 25. 2009헌바140) ⑤ [○]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판 1994. 10. 28. 94누5144) 정답 ④ 5 장다훈(지안에듀) 05. 법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개인택시기사가 음주운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이 운전면허취소사유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할 관청은 당해 음주운전사고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바로 취소할 수는 없다. ③ 복종의무가 있는 군인은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군인복무규율에 규정된 내 부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과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국회의 법률에 의하여 직접 규율될 필요성 은 증대된다. ⑤ 관할 행정청은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 조건 부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해설∥ ① [○] 이 사건 위임조항(제39조 제3항)은 이 사건 제한조항(제39조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 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제재처분의 본질적인 사항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의 주체, 사유, 대상, 기간 및 내용 등은 이 사건 제한조항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위임조항은 의회유 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재 2017. 8. 31. 2015헌바3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된 것) 제39조(회계원칙 등)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 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관할관청으로서는 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대판 2008. 5. 15. 2007두26001) ③ [×] 군인복무규율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건의 제도의 취지는위법 또는 오류의 의심이 있는 명령을 받은 부하가 ...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령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일 뿐 그것이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 내 사전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대판(전) 2018. 3. 22. 2012두26401) ④ [○]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 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 다. (대판(전) 2015. 8. 20. 2012두23808) ⑤ [○] 행정청이 객관적으로 처분상대방이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조건을 붙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 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대판 2018. 6. 28. 2015두47737) 정답 ③ 6 장다훈(지안에듀)
선지별 해설
①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4.28. 2016다213916. 대집행이 인정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민사소송에 의한 이행청구가 불가능하다.
②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였으나 불응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이후에도 철거를 하지 아니하자 다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계고처분은 유효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2.26. 2001헌바80 등.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중첩적 제재가 아니다.
③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3.24. 2010두25527. 공매통지는 절차적 요건이나 그 자체가 체납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공매 자체는 처분).
④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강제집행수단이 아니라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1.10.25. 2009헌바140. 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으로 장래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간접적 강제집행수단이다.
⑤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 제3차로 계고처분을 한 경우에 제2차, 제3차의 후행 계고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4.10.28. 94누5144. 제2차·제3차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 부과가 아닌 대집행기한 연기통지로 처분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5번은 행정대집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11.10.25. 2009헌바140. 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으로 장래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간접적 강제집행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