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6번 해설 — 원처분주의(재결취소소송)
문제
재결과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
- ②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정직 2월 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 ③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⑤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 갑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을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 과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① [○]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 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판 1994. 1. 25. 93누16901) ② [×] 수정(적극적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변경된 원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는 해임처분을 한 원처분청이 된다. ③ [○]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재결주의]. (대판 1984. 4. 10. 84누91) ④ [○]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적격(=수용재결을 한 토 지수용위원회) 및 소송대상(=수용재결) (관할토지수용위원회)수용재결(=원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 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원처분주의]. (대판 2010. 1. 28. 2008두1504) ⑤ [○]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아 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그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 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 (대판 2013. 7. 25. 2012두12297) 정답 ② 7 장다훈(지안에듀)
선지별 해설
①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19, 대판 1994.1.25. 93누16901. 재결 고유의 위법이 없으면 재결취소소송은 기각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정직 2월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원처분주의상 적극적 변경재결이 있으면 변경된 원처분(정직 2월)을 대상으로, 원처분청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84.4.10. 84누91. 감사원 변상판정은 재결주의가 적용되어 재심의 판정을 대상으로 감사원을 피고로 한다.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1.28. 2008두1504. 이의신청을 거쳐도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원처분)을 대상으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⑤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 갑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을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7.25. 2012두12297.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면 법원은 위원회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은 원처분주의(재결취소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원처분주의상 적극적 변경재결이 있으면 변경된 원처분(정직 2월)을 대상으로, 원처분청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