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6번 해설 — 원처분주의(재결취소소송)

정답 ②번출제 쟁점 원처분주의(재결취소소송)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결과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정직 2월 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3.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 갑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을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 과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① [○]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 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판 1994. 1. 25. 93누16901) ② [×] 수정(적극적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변경된 원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는 해임처분을 한 원처분청이 된다. ③ [○]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재결주의]. (대판 1984. 4. 10. 84누91) ④ [○]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적격(=수용재결을 한 토 지수용위원회) 및 소송대상(=수용재결) (관할토지수용위원회)수용재결(=원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 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원처분주의]. (대판 2010. 1. 28. 2008두1504) ⑤ [○]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아 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그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 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 (대판 2013. 7. 25. 2012두12297) 정답 ② 7 장다훈(지안에듀)

선지별 해설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19, 대판 1994.1.25. 93누16901. 재결 고유의 위법이 없으면 재결취소소송은 기각된다.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정직 2월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원처분주의상 적극적 변경재결이 있으면 변경된 원처분(정직 2월)을 대상으로, 원처분청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84.4.10. 84누91. 감사원 변상판정은 재결주의가 적용되어 재심의 판정을 대상으로 감사원을 피고로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1.28. 2008두1504. 이의신청을 거쳐도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원처분)을 대상으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 갑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을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7.25. 2012두12297.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면 법원은 위원회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은 원처분주의(재결취소소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원처분주의상 적극적 변경재결이 있으면 변경된 원처분(정직 2월)을 대상으로, 원처분청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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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