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7번 해설 — 잔여지수용청구
문제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매수청구의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 ← 정답
- ②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 ③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피해에 관한 손 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손실보상대상자들에 대하여 생활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면서 직권으로 갑이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갑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 결과로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한 경우 그 재심사 결과의 통보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 ⑤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나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 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 그 임차인 등의 영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 지 않는다. ∥해설∥ ① [×]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 자에게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대판 2010. 8. 19. 2008두822) ② [○] '개정 하천법'은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 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였고, ... 그 법적 성질은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도 행정소 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대판(전) 2006. 5. 18. 2004다6207) ③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피해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구 공익사업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판 2014. 5. 29. 2013두12478) ④ [○] 갑 등은 이의신청을 통하여 비로소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고 한 국토지주택공사도 그에 따른 재심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함께 고려하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 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재심사통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재심사통보가 부적격통보와 결론이 같더라도, 단순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처리의 적정 및 갑 등의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판 2016. 7. 14. 2015두58645) ⑤ [○]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위법한 영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서 그 자체로 헌법에서 보 장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 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 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임차인 등의 영업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법한 영업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 서 그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대판 2012. 12. 13. 2010두 12842) 정답 ① 8 장다훈(지안에듀)
선지별 해설
①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매수청구의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0.8.19. 2008두822. 잔여지수용청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에 대한 매수청구를 수용청구로 볼 수 없다.
②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 2006.5.18. 2004다6207. 그 법적 성질은 공법상 권리로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피해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5.29. 2013두12478. 재결절차를 거친 후 불복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며 곧바로 손실보상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손실보상대상자들에 대하여 생활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면서 직권으로 갑이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갑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 결과로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한 경우 그 재심사 결과의 통보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7.14. 2015두58645.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절차를 거친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다.
⑤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나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 그 임차인 등의 영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2.12.13. 2010두12842.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영업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은 잔여지수용청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0.8.19. 2008두822. 잔여지수용청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에 대한 매수청구를 수용청구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