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직8급 행정법 7번 해설 — 잔여지수용청구

정답 ①번출제 쟁점 잔여지수용청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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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매수청구의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 ← 정답
  2.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피해에 관한 손 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손실보상대상자들에 대하여 생활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면서 직권으로 갑이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갑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 결과로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한 경우 그 재심사 결과의 통보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5.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나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 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 그 임차인 등의 영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 지 않는다. ∥해설∥ ① [×]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 자에게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대판 2010. 8. 19. 2008두822) ② [○] '개정 하천법'은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 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였고, ... 그 법적 성질은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도 행정소 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대판(전) 2006. 5. 18. 2004다6207) ③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피해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구 공익사업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판 2014. 5. 29. 2013두12478) ④ [○] 갑 등은 이의신청을 통하여 비로소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고 한 국토지주택공사도 그에 따른 재심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함께 고려하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 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재심사통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재심사통보가 부적격통보와 결론이 같더라도, 단순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처리의 적정 및 갑 등의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판 2016. 7. 14. 2015두58645) ⑤ [○]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위법한 영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서 그 자체로 헌법에서 보 장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 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 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임차인 등의 영업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법한 영업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 서 그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대판 2012. 12. 13. 2010두 12842) 정답 ① 8 장다훈(지안에듀)

선지별 해설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매수청구의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0.8.19. 2008두822. 잔여지수용청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에 대한 매수청구를 수용청구로 볼 수 없다.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 2006.5.18. 2004다6207. 그 법적 성질은 공법상 권리로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피해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5.29. 2013두12478. 재결절차를 거친 후 불복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며 곧바로 손실보상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손실보상대상자들에 대하여 생활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면서 직권으로 갑이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갑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 결과로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한 경우 그 재심사 결과의 통보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7.14. 2015두58645.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절차를 거친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다.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나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 그 임차인 등의 영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2.12.13. 2010두12842.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영업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 요약 (Q&A)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은 잔여지수용청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0.8.19. 2008두822. 잔여지수용청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에 대한 매수청구를 수용청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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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