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 해설 — 행정심판위원회 권한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심판위원회 권한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상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만인정되는고유한권 한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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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수원시청 · KOGL Type 1
  1. 심리ㆍ재결권
  2. 불합리한법령등의개선을위한시정조치요청권 ← 정답
  3. 청구인지위의승계허가권
  4. 대리인선임허가권
  5. 피청구인경정결정권

선지별 해설

심리ㆍ재결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심리·재결권은 모든 행정심판위원회의 일반 권한이다. 중앙행심위 고유 권한은 불합리한 법령 등의 시정조치 요청권이다(행정심판법 제59조).

불합리한법령등의개선을위한시정조치요청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59조는 중앙행심위에 한해 시정조치 요청권을 부여한다. 본 문항의 정답 선지이다.

청구인지위의승계허가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청구인 지위 승계 허가는 모든 행정심판위원회의 일반 권한이다(행정심판법 제16조).

대리인선임허가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리인 선임 허가는 모든 행정심판위원회의 일반 권한이다(행정심판법 제18조).

피청구인경정결정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청구인 경정 결정은 모든 행정심판위원회의 일반 권한이다(행정심판법 제17조).

핵심 요약 (Q&A)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은 행정심판위원회 권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심판법 제59조는 중앙행심위에 한해 시정조치 요청권을 부여한다. 본 문항의 정답 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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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