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 해설 — 이행강제금
정답 ①번출제 쟁점 이행강제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이행강제금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이행강제금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고나시정명령없이 부과할수있으며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반복적으로이행할 때까지부과할수있다 ← 정답
- ② 이행강제금은금전의징수가목적이아니라의무이행을촉구하기 위한것이므로일단의무이행이있으면비록시정명령에서정한 기간을지나서이행한경우라도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없다
- ③ 「건축법」제80조제6항에따르면시정명령을받은자가시정명령 을이행한경우에는더이상이행강제금을부과하지않지만, 이미부과된이행강제금은징수한다
- ④ 이행강제금은대체적작위의무위반에대해서도부과될수있고 대집행과선택적으로활용될수있다
- ⑤ 「건축법」상시정명령위반에따른이행강제금의부과와건축행 위에대한형사처벌은그처벌내지제재대상이되는기본적 사실관계가다르므로이중처벌에해당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이행강제금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고나시정명령없이부과할수있으며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반복적으로이행할때까지부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과 계고를 거쳐 부과함이 원칙이다(건축법 제80조 등). 반복부과는 가능하나, 계고·시정명령 없이 부과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리다.
② 이행강제금은금전의징수가목적이아니라의무이행을촉구하기위한것이므로일단의무이행이있으면비록시정명령에서정한기간을지나서이행한경우라도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의무이행이 있으면 비록 기간 경과 후 이행이라도 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17두42955).
③ 「건축법」제80조제6항에따르면시정명령을받은자가시정명령을이행한경우에는더이상이행강제금을부과하지않지만, 이미부과된이행강제금은징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건축법 제80조 제6항(이행 시 새 부과 중단, 기부과분 징수).
④ 이행강제금은대체적작위의무위반에대해서도부과될수있고대집행과선택적으로활용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의무뿐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에도 부과 가능하며 대집행과 병존·선택 가능하다(헌재 2001헌바80).
⑤ 「건축법」상시정명령위반에따른이행강제금의부과와건축행위에대한형사처벌은그처벌내지제재대상이되는기본적사실관계가다르므로이중처벌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행강제금과 형벌은 목적·성질이 달라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01헌바80).
핵심 요약 (Q&A)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과 계고를 거쳐 부과함이 원칙이다(건축법 제80조 등). 반복부과는 가능하나, 계고·시정명령 없이 부과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