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번 해설 — 적법절차원리
문제
행정절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 례에의함)
- ① 행정에서적법절차원리의헌법적근거는형사절차에서의적법절 차를규정한헌법제12조제3항에있다
- ② 침익적행정처분을하면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의기회를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및의견제출절차를생략해야할예외적 사유가없는한, 그처분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
- ③ 수익적행정행위의신청에대해서이를거부하면서사전통지및 의견제출절차를거치지않은것은실질적으로침익적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취소사유에해당한다
- ④ 인허가등의취소를내용으로하는처분의상대방은처분의근거 법률에청문을하도록규정되어있지않더라도「행정절차법」 에따라의견제출기한내에청문을신청할수있다
- ⑤ 행정청이처분의근거법률상청문절차를이행하는과정에서 청문서도달기간을다소어겼지만당사자가이의를제기하지않 고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진술과변명의기회를충분히가졌다 면청문서도달기간미준수의하자는치유된것으로본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에서적법절차원리의헌법적근거는형사절차에서의적법절차를규정한헌법제12조제3항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며, 헌재는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을 근거로 보되 행정 전반에 확장 적용한다.
② 침익적행정처분을하면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의기회를주지않았다면, 사전통지및의견제출절차를생략해야할예외적사유가없는한, 그처분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대판 2000두3337).
③ 수익적행정행위의신청에대해서이를거부하면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절차를거치지않은것은실질적으로침익적결과를초래하였으므로취소사유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대판 2003두674). 따라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원문 진술은 틀리다.
④ 인허가등의취소를내용으로하는처분의상대방은처분의근거법률에청문을하도록규정되어있지않더라도「행정절차법」에따라의견제출기한내에청문을신청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개정)에 따라 인허가 취소 등 처분 시 당사자 신청으로 청문이 가능하다.
⑤ 행정청이처분의근거법률상청문절차를이행하는과정에서청문서도달기간을다소어겼지만당사자가이의를제기하지않고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진술과변명의기회를충분히가졌다면청문서도달기간미준수의하자는치유된것으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청문서 도달기간 미준수 하자는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기회를 가졌다면 치유된다(대판 92누2844).
핵심 요약 (Q&A)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은 적법절차원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