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 해설 — 적용범위(직위해제)
문제
「행정절차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국가공무원법」상직위해제처분은행정작용의성질상행정절차를 거치기곤란하거나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또는행정절차 에준하는절차를거친사항에해당되므로「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않는다
- ② 외국인의출입국에관한사항은「행정절차법」이적용되지 않으므로, 미국국적을가진교민에대한사증거부처분에대해서도 처분의방식에관한「행정절차법」제24조는적용되지않는다 ← 정답
- ③ 「병역법」에의한소집에관한사항에는「행정절차법」이적용 되지않으나「병역법」상의산업기능요원의편입취소처분에 대해서는「행정절차법」이적용된다
- ④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규정에의한처분의상대 방에게부여된절차적권리의범위와한계를확정하려면「행정 절차법」이당사자에게부여한절차적권리의범위와한계수준 을고려하여야한다
- ⑤ 「행정절차법시행령」제2조제8호는‘학교ㆍ연수원등에서교육 ㆍ훈련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학생ㆍ연수생들을대상으로 하는사항’을「행정절차법」이적용되지않는경우로규정하고 있으나생도의퇴학처분과같이신분을박탈하는징계처분은 여기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국가공무원법」상직위해제처분은행정작용의성질상행정절차를거치기곤란하거나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또는행정절차에준하는절차를거친사항에해당되므로「행정절차법」이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위해제는 행정작용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2두26180).
② 외국인의출입국에관한사항은「행정절차법」이적용되지않으므로, 미국국적을가진교민에대한사증거부처분에대해서도처분의방식에관한「행정절차법」제24조는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증발급 거부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가 적용된다(대판 2017두38874). 원문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리다.
③ 「병역법」에의한소집에관한사항에는「행정절차법」이적용되지않으나「병역법」상의산업기능요원의편입취소처분에대해서는「행정절차법」이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통지 등 절차가 적용된다(대판 2002두554).
④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규정에의한처분의상대방에게부여된절차적권리의범위와한계를확정하려면「행정절차법」이당사자에게부여한절차적권리의범위와한계수준을고려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정거래법상 절차의 해석에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권리 수준을 참작한다(대판 2016두64722 취지).
⑤ 「행정절차법시행령」제2조제8호는‘학교ㆍ연수원등에서교육ㆍ훈련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학생ㆍ연수생들을대상으로하는사항’을「행정절차법」이적용되지않는경우로규정하고있으나생도의퇴학처분과같이신분을박탈하는징계처분은여기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분 박탈의 징계처분은 교육·훈련 목적 사항의 적용제외에 포함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대판 2016두33339).
핵심 요약 (Q&A)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은 적용범위(직위해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사증발급 거부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가 적용된다(대판 2017두38874). 원문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