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8급 행정법 4번 해설 — 절차 위법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절차 위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조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 례에의함)

- ① 법령상서면조사에의하도록한것을실지조사를행하여과세처 분을하였다면그과세처분은위법하다
- ② 세무조사가동일기간, 동일세목에관한것인한내용이중첩되지 않아도중복조사에해당한다
- ③ 「토양환경보전법」상토양오염실태조사를실시할권한은시․도 지사에게있으나토양오염실태조사가감사원소속감사관의주 도하에실시되었다는사정만으로그에기초하여내려진토양정 밀조사명령이위법하다고할수없다
- ④ 다른세목, 다른과세기간에대한세무조사도중해당세목및 과세기간에대한조사가부분적으로이루어진경우추후이루어진 재조사는위법한중복조사에해당한다
- ⑤ 행정조사는조사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범위안에서 실시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법령상서면조사에의하도록한것을실지조사를행하여과세처분을하였다면그과세처분은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령이 정한 조사방법을 위반한 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판 90누1731).
② 세무조사가동일기간, 동일세목에관한것인한내용이중첩되지않아도중복조사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동일 세목·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내용 중첩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되는 중복조사이다(대판 2015두3805 취지).
③ 「토양환경보전법」상토양오염실태조사를실시할권한은시․도지사에게있으나토양오염실태조사가감사원소속감사관의주도하에실시되었다는사정만으로그에기초하여내려진토양정밀조사명령이위법하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사 주체가 감사관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후속 토양정밀조사명령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대판 2007두18154).
④ 다른세목, 다른과세기간에대한세무조사도중해당세목및과세기간에대한조사가부분적으로이루어진경우추후이루어진재조사는위법한중복조사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분적이라도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세목·기간에 대한 추가 조사는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대판 2015두3805).
핵심 요약 (Q&A)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은 절차 위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