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8급 행정법 5번 해설 — 대집행
정답 ④번출제 쟁점 대집행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대집행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토지의명도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직접강제또는대집행 을통해이를실현할수있다
- ② 구두에의한계고는무효이며, 계고와통지는동시에생략할수 없다
- ③ 공유재산대부계약해지에따라원상회복을위하여실시하는지 상물의철거는대집행의대상이아니다
- ④ 행정청이대집행을실시하지않는경우, 그국유재산에대한사 용청구권을가지고있는자가국가를대위하여민사소송으로그 시설물의철거를구할수있다 ← 정답
- ⑤ 위법건축물철거명령과대집행한다는계고처분은각각별도의 처분서에의하여야만한다. 가 - 8 -
선지별 해설
① 토지의명도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직접강제또는대집행을통해이를실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명도(인도)의무는 비대체적 의무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대판 2005다8002). 따라서 '대집행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원문은 틀리다.
② 구두에의한계고는무효이며, 계고와통지는동시에생략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구두 계고는 무효이나, 비상시·위험 절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계고와 통지를 모두(동시에) 생략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③ 공유재산대부계약해지에따라원상회복을위하여실시하는지상물의철거는대집행의대상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상물 철거는 대체적 작위의무로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1두4078). 따라서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문은 틀리다.
④ 행정청이대집행을실시하지않는경우, 그국유재산에대한사용청구권을가지고있는자가국가를대위하여민사소송으로그시설물의철거를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집행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 사용청구권자는 국가를 대위해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판 2009다1122).
⑤ 위법건축물철거명령과대집행한다는계고처분은각각별도의처분서에의하여야만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1장의 문서로 동시에 할 수 있다(대판 91누13564). 따라서 별도 처분서를 요한다는 원문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5번은 대집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집행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 사용청구권자는 국가를 대위해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판 2009다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