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직8급 행정법 9번 해설 — 보상원칙
정답 ④번출제 쟁점 보상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손실 보상의원칙에관한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공익사업에필요한토지등의취득또는사용으로인하여토지소 유자나관계인이입은손실은사업시행자가보상하여야한다
- ② 손실보상은토지소유자나관계인에게개인별로하여야한다. 다만, 개인별로보상액을산정할수없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 하다
- ③ 사업시행자는동일한소유자에게속하는일단의토지의일부를 취득하거나사용하는경우, 해당공익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 잔여지의가격이증가하거나그밖의이익이발생한경우에도그 이익을취득또는사용으로인한손실과상계할수없다
- ④ 토지에대한보상액은가격시점에서의현실적인이용상황, 일반 적인이용방법에의한객관적상황, 일시적인이용상황및토지 소유자나관계인이갖는주관적가치및특별한용도에사용할 것을전제로한경우등을고려한다 ← 정답
- ⑤ 영업을폐지하거나휴업함에따라휴직하거나실직하는근로자의 임금손실에대하여는「근로기준법」에따른평균임금등을고 려하여보상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③ 사업시행자는동일한소유자에게속하는일단의토지의일부를취득하거나사용하는경우, 해당공익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잔여지의가격이증가하거나그밖의이익이발생한경우에도그이익을취득또는사용으로인한손실과상계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제66조(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④ 토지에대한보상액은가격시점에서의현실적인이용상황, 일반적인이용방법에의한객관적상황, 일시적인이용상황및토지소유자나관계인이갖는주관적가치및특별한용도에사용할것을전제로한경우등을고려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은 일시적 이용상황과 주관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이를 고려한다고 한 원문은 틀리다.
⑤ 영업을폐지하거나휴업함에따라휴직하거나실직하는근로자의임금손실에대하여는「근로기준법」에따른평균임금등을고려하여보상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휴직·실직 보상).
핵심 요약 (Q&A)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은 보상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회직8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은 일시적 이용상황과 주관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이를 고려한다고 한 원문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