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 해설 — 정보공개
문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상정보 공개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 ① 사립대학교는정보공개의무기관인공공기관에해당하지않는다
- ② 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 공개하는제도이므로, 전자적형태로보유·관리하는정보를검 색·편집하여야하는경우는새로운정보의생산으로서정보공개 의대상이아니다
- ③ 예산집행의내용과사업평가결과등행정감시를위하여필요한 정보등공개를목적으로작성되고이미정보통신망등을통하여 공개된정보는해당정보의소재안내의방법으로공개한다
- ④ 형사소송법이형사재판확정기록의공개여부나공개범위, 불복 절차등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것은정보공개법제4조제1항에 서정한‘정보의공개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 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형사재판확정기록의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의한공개청구가허용된다
- ⑤ 법원이외의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정 한‘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에해당한다는사유로정보공 개를거부하기위하여는원칙적으로그정보가진행중인재판의 소송기록자체에포함된내용이어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사립대학교는정보공개의무기관인공공기관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법 시행령상 공공기관(교육기관)에 해당하여 정보공개의무가 있다(대판 2004두2783).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림.
② 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공개하는제도이므로, 전자적형태로보유·관리하는정보를검색·편집하여야하는경우는새로운정보의생산으로서정보공개의대상이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존 정보를 검색·편집하는 정도는 새로운 정보 생산이 아니라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대판 2009두6001 등). 대상이 아니라는 진술은 틀림.
③ 예산집행의내용과사업평가결과등행정감시를위하여필요한정보등공개를목적으로작성되고이미정보통신망등을통하여공개된정보는해당정보의소재안내의방법으로공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제8조의2 등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소재안내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이형사재판확정기록의공개여부나공개범위, 불복절차등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것은정보공개법제4조제1항에서정한‘정보의공개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형사재판확정기록의공개에관하여는정보공개법에의한공개청구가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는 형사소송법이 특별규정을 두어 정보공개법 적용이 배제된다(대판 2016두55456). 제시문은 '허용된다'고 하여 틀림.
⑤ 법원이외의공공기관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에서정한‘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에해당한다는사유로정보공개를거부하기위하여는원칙적으로그정보가진행중인재판의소송기록자체에포함된내용이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 재판 관련 정보'는 원칙적으로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을 의미한다(대판 2009두19021 등).
핵심 요약 (Q&A)
-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은 정보공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