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 해설 — 위법판단 기준시

정답 ④번출제 쟁점 위법판단 기준시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항고소송의판결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 취소소송에서법원은사실심변론종결당시에존재하는사실및 법률상태를기준으로처분의위법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2. 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에서취소소송을행정청의위법한처분 등을취소또는변경하는소송으로정의하고있는데, 여기에서 ‘변경’은소극적변경뿐만아니라적극적변경까지포함하는의 미로본다
  3. 처분의취소소송에서청구를기각하는확정판결의기판력은다 시그처분에대해무효확인을구하는소송에대해서는미치지 않는다
  4. 소청심사결정의취소를구하는소송에서소청심사단계에서이미 주장된사유만을행정소송에서판단대상으로삼을것은아니고 소청심사결정후에생긴사유가아닌이상소청심사단계에서주 장하지않은사유도행정소송에서주장하는것이가능하다 ← 정답
  5. 거부처분의무효확인판결에따른재처분의무를이행하지않는 경우에는법원은간접강제결정을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취소소송에서법원은사실심변론종결당시에존재하는사실및법률상태를기준으로처분의위법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소소송의 위법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대판 92누3526 등). 변론종결시 기준이라는 진술은 틀림.

행정소송법제4조제1호에서취소소송을행정청의위법한처분등을취소또는변경하는소송으로정의하고있는데, 여기에서‘변경’은소극적변경뿐만아니라적극적변경까지포함하는의미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통설·판례는 권력분립상 '변경'을 소극적 변경(일부취소)에 한정하고 적극적 변경은 불허한다. 적극적 변경 포함이라는 진술은 틀림.

처분의취소소송에서청구를기각하는확정판결의기판력은다시그처분에대해무효확인을구하는소송에대해서는미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소소송 기각판결(처분 적법 확정)의 기판력은 후소인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대판 92누6891 등). 미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림.

소청심사결정의취소를구하는소송에서소청심사단계에서이미주장된사유만을행정소송에서판단대상으로삼을것은아니고소청심사결정후에생긴사유가아닌이상소청심사단계에서주장하지않은사유도행정소송에서주장하는것이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되지 않은 사유라도 결정 후 생긴 사유가 아니라면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범위; 대판 2017두47137 등).

거부처분의무효확인판결에따른재처분의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법원은간접강제결정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제34조)는 취소판결 규정(제30조 제2항)에 준용되나, 무효확인판결에는 준용규정이 없어 간접강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대결 98무37). 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은 위법판단 기준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되지 않은 사유라도 결정 후 생긴 사유가 아니라면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범위; 대판 2017두4713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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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