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 해설 — 개인정보 보호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 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주민등록번호를처리하기위해서는정보주체 에게다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와별도로동의를받아야 한다 ← 정답
- ② 가명처리란개인정보의일부를삭제하거나일부또는전부를대 체하는등의방법으로추가정보가없이는특정개인을알아볼 수없도록처리하는것을말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당초수집목적과합리적으로관련된범위에 서정보주체에게불이익이발생하는지여부, 암호화등안전성 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였는지여부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 로정하는바에따라정보주체의동의없이개인정보를제공할 수있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을달성하기위 하여필요한경우로서명백하게정보주체의권리보다우선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과상당한관련이있고 합리적인범위를초과하지않는다면정보주체의동의가없더라 도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다
- ⑤ 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 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 정보는개인정보에해당한다. 행 정 법 가 - 11 -
선지별 해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주민등록번호를처리하기위해서는정보주체에게다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와별도로동의를받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는 별도 동의로도 처리할 수 없고 법령상 근거 등이 있어야 한다(제24조의2). 별도 동의로 처리 가능하다는 진술은 틀림.
② 가명처리란개인정보의일부를삭제하거나일부또는전부를대체하는등의방법으로추가정보가없이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도록처리하는것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의 가명처리 정의에 부합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당초수집목적과합리적으로관련된범위에서정보주체에게불이익이발생하는지여부, 암호화등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였는지여부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보주체의동의없이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4항 등에 따라 합리적 관련성·불이익 여부·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고려해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하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명백하게정보주체의권리보다우선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과상당한관련이있고합리적인범위를초과하지않는다면정보주체의동의가없더라도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이익' 수집근거에 부합한다.
⑤ 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정보는개인정보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결합용이성 기준에 부합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는 별도 동의로도 처리할 수 없고 법령상 근거 등이 있어야 한다(제24조의2). 별도 동의로 처리 가능하다는 진술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