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직8급 행정법 2번 해설 — 대집행
문제
행정법상실효성확보수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 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대집행계고처분취소소송의변론종결전에사실행위로서대집행 의실행이완료된경우에는손해배상이나원상회복등을청구하는 것은별론으로하고대집행계고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은 없다
- ② 과세관청이체납처분으로서행하는공매는우월한공권력의행사 로서행정소송의대상이되는공법상의행정처분이며공매에의 하여재산을매수한자는그공매처분이취소된경우에그취소 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
- ③ 행정청이위법건축물에대한시정명령을하고나서위반자가이 를이행하지아니하여전기·전화의공급자에게그위법건축물에 대한전기·전화공급을하지말아줄것을요청한행위는권고적 성격의행위에불과한것으로서전기·전화공급자나특정인의법 률상지위에직접적인변동을가져오는것은아니므로이를항고 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라고볼수없다
- ④ 체납자등에대한공매통지는국가의강제력에의하여진행되는 공매에서체납자등의권리내지재산상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 여법률로규정한절차적요건이라고보아야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체납자등에게공매통지를하지않았거나공매통지를하 였더라도그것이적법하지아니한경우에는절차상의흠이있어 그공매처분이위법하게되는것이므로위법한공매통지에대해 서는처분성이인정된다 ← 정답
- ⑤ 전통적으로행정대집행은대체적작위의무에대한강제집행수단 으로, 이행강제금은부작위의무나비대체적작위의무에대한강 제집행수단으로이해되어왔으나, 이는이행강제금제도의본질 에서오는제약은아니며, 이행강제금은대체적작위의무의위반 에대하여도부과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대집행계고처분취소소송의변론종결전에사실행위로서대집행의실행이완료된경우에는손해배상이나원상회복등을청구하는것은별론으로하고대집행계고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은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집행 실행 완료 시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손해배상·원상회복은 별론)(대판 93누6164 등).
② 과세관청이체납처분으로서행하는공매는우월한공권력의행사로서행정소송의대상이되는공법상의행정처분이며공매에의하여재산을매수한자는그공매처분이취소된경우에그취소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매는 공법상 행정처분이며, 매수인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대판 84누201 등).
③ 행정청이위법건축물에대한시정명령을하고나서위반자가이를이행하지아니하여전기·전화의공급자에게그위법건축물에대한전기·전화공급을하지말아줄것을요청한행위는권고적성격의행위에불과한것으로서전기·전화공급자나특정인의법률상지위에직접적인변동을가져오는것은아니므로이를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라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청의 전기·전화 공급중단 요청행위는 권고적 행위로 처분성이 부정된다(대판 96누433).
④ 체납자등에대한공매통지는국가의강제력에의하여진행되는공매에서체납자등의권리내지재산상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법률로규정한절차적요건이라고보아야하며, 공매처분을하면서체납자등에게공매통지를하지않았거나공매통지를하였더라도그것이적법하지아니한경우에는절차상의흠이있어그공매처분이위법하게되는것이므로위법한공매통지에대해서는처분성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매통지는 절차적 요건이어서 흠이 있으면 공매처분이 위법해지지만, 공매통지 그 자체는 처분이 아니다(대판 2010두25527 전합). 처분성을 인정한 진술은 틀림.
⑤ 전통적으로행정대집행은대체적작위의무에대한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부작위의무나비대체적작위의무에대한강제집행수단으로이해되어왔으나, 이는이행강제금제도의본질에서오는제약은아니며, 이행강제금은대체적작위의무의위반에대하여도부과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 가능하며, 이는 제도의 본질상 제약이 아니다(헌재 2011헌바125 등).
핵심 요약 (Q&A)
-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은 대집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회직8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매통지는 절차적 요건이어서 흠이 있으면 공매처분이 위법해지지만, 공매통지 그 자체는 처분이 아니다(대판 2010두25527 전합). 처분성을 인정한 진술은 틀림.